집계산기

취득세 완벽 가이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 수, 거래 금액, 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세율표, 중과세율, 감면 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1주택자 기본세율

1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취득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합산세율(지방교육세 포함)
6억 원 이하1%1.1%
6억~9억 원1~3% (누진)1.1~3.3%
9억 원 초과3%3.3%

*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20%)가 추가됩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합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2주택8.4%1.1~3.3%
3주택12.4%8.4%
법인12.4%12.4%

3.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2024년 기준)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는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과 한도는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감면

농어촌주택, 장애인·국가유공자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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