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완벽 가이드

부동산 중개수수료(공식 명칭: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1.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0.5%80만 원
2억~9억 원0.4%없음
9억~12억 원0.5%없음
12억~15억 원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2.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표

전세·월세 계약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산정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0.4%30만 원
1억~6억 원0.3%없음
6억~12억 원0.4%없음
12억~15억 원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3. 계산 예시

매매 예시: 아파트 7억 원 매매

거래금액 7억 원 → 2억~9억 원 구간 → 상한요율 0.4% → 7억 × 0.4% = 280만 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280만 원을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되면 308만 원입니다.

전세 예시: 보증금 3억 원 전세

거래금액 3억 원 → 1억~6억 원 구간 → 상한요율 0.3% → 3억 × 0.3% = 90만 원.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최대 90만 원을 부담합니다.

4.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 원 미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중개 의뢰 전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중개수수료 협의 팁

내 거래 조건에 맞는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