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비용 총정리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매가격 외에도 상당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대출 관련 비용 등을 미리 파악해야 정확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각 비용 항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율은 주택 수, 거래 금액,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6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의 1.1%(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6억~9억 원은 1.1~3.3% 구간에서 누진 적용, 9억 원 초과는 3.3%(취득세 3% + 지방교육세 0.3%)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8.4%, 3주택 이상은 12.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1~3주택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부터 중과됩니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4%가 적용됩니다.
2.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만 거래는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은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등기비용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1~3%,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30만~80만 원 수준이며, 대법원 수입인지(1만 5천 원)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시가표준액의 1~5%를 매입 후 할인 매도)이 추가됩니다. 전체 등기비용은 매매가격의 약 0.5~1%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관련 비용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비용(채권최고액의 0.24% +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대출금액에 따라 0~35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금액의 약 0.2~0.3% 수준입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면 일부 비용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비용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재산세(취득 이후 매년 7·9월 납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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