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비용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월세 외에도 중개보수, 보증보험료, 확정일자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부담 비용을 미리 알아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1. 임대차 중개보수
임대차 중개보수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요율은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 × 100, 단 5천만 원 미만은 보증금 + 월세 × 70) 기준으로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은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은 0.3%,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인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면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주요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입니다. HUG는 연 0.115~0.154%, SGI는 연 0.183~0.208%, HF는 연 0.02~0.04% 수준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월 수/12)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에 HUG 보증(0.128%, 2년)을 가입하면 연간 약 38만 4천 원, 2년간 약 76만 8천 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3.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 날짜를 받는 것으로, 비용은 600원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4. 임대인 부담 비용
임대인은 중개보수(임차인과 동일 요율) 외에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을 부담합니다.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월세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세제 혜택이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권리관계 점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하여 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비
- 특약사항 확인 — 수리 범위, 옵션 인수, 계약 해지 조건 등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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