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취득세율표 완벽 정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 가액, 주택 수,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 주택 취득세율표와 구성 체계, 생애최초 감면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입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취득세 단독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취득세 — 주택 가액 및 주택 수에 따라 1~1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모든 주택 적용)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취득세액의 20% 추가 (85㎡ 이하는 비과세)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1%인 경우, 지방교육세(0.1%)를 더하면 실효 부담은 1.1%가 됩니다. 전용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0.2%)까지 더해 최종 1.3%가 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 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기준이며, 지방세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 구분 | 취득 가액 | 취득세율 | 비고 |
|---|---|---|---|
| 1주택 | 6억 원 이하 | 1% | 85㎡ 이하 농특세 비과세 |
| 6억~9억 원 | 1~3% (점진적) |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 |
| 9억 원 초과 | 3% | 고가주택 단일 세율 | |
| 2주택 (조정지역) | 전 가액 | 8% | 비조정지역 1~3% 적용 |
| 3주택 이상 / 법인 | 전 가액 | 12% | 법인 주택 취득도 동일 |
| 지방교육세 | — | 취득세의 10% | 전 주택 적용 |
| 농어촌특별세 | — | 취득세의 20% | 전용 85㎡ 초과만 적용 |
* 6억~9억 구간의 세율 산식: 취득가액(억 원) × 2 ÷ 3 - 3 (단위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며, 주요 조건과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 주택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공시가격 기준 없이 실거래가 기준 적용 (12억 원 이하 주택)
- 감면 내용 —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한도)
- 추징 조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 유지 필요. 미이행 시 감면분 추징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500만 원이 발생하지만, 이 중 200만 원을 면제받아 실제 납부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시군구청 세무과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 예시
서울 소재 전용 84㎡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는 1주택자의 사례로 취득세를 계산해 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취득 가액 | — | 500,000,000원 |
| 취득세 (1%) | 5억 × 1%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500만 × 10%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84㎡이므로 비과세 | 0원 |
| 총 납부액 | 500만 + 50만 | 5,500,000원 |
* 생애최초 감면 적용 시 취득세에서 200만 원 차감 → 총 납부액 3,500,000원
같은 아파트를 2주택자(조정지역)가 매수하면 취득세율 8%가 적용되어 취득세만 4,000만 원, 지방교육세 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800만 원(전용 85㎡ 초과 기준)이 발생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매우 크므로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합니다.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가 대리 신고·납부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무사 보수에 취득세 대납 서비스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납부가 지연되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 후 등기 신청 시 납세증명서(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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