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2026 + 계산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비용이 바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과 거래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상한요율표와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전 절약 팁을 정리합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 적용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상한요율표입니다.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산정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만으로 산정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 적용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이하로 납부합니다.
예시 1. 매매 5억 원 아파트
5억 원은 2억~9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 0.4% 적용.
5억 원 × 0.4% = 200만 원 (한도 없음)
예시 2. 전세 3억 원
3억 원은 1억~6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 0.3% 적용.
3억 원 × 0.3% = 90만 원 (한도 없음)
예시 3.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 월 50만 원
거래금액 = 2천만 원 + (50만 원 × 100) = 7천만 원. 5천만~1억 구간 0.4% 적용.
7천만 원 × 0.4% = 28만 원이나 한도 30만 원 이하이므로 28만 원
부가가치세(VAT)는 중개업자가 법인 사업자이거나 일반 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팁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협의를 통해 이보다 낮은 요율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이 효과적입니다.
- 계약 전에 수수료 요율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 모두 수수료를 각자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양쪽 모두 협상 기회가 있습니다
-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나 계약 조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상한요율 초과를 요구받으면 공인중개사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약서(중개보수 영수증)를 반드시 교부받고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유용합니다.
중개수수료 자동으로 계산해 보세요
집계산기에서 거래 유형(매수/임대차)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 상한액과 함께 취득세, 대출 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