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비용 총정리 2026 — 얼마나 들까?
집을 사면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인지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보수 등이 붙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이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각 항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등기비용 구성 한눈에 보기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 항목 | 성격 | 금액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세금 | 가장 큰 비중 |
| 인지세(수입인지) | 세금 | 거래금액별 정액 |
| 국민주택채권 | 준조세(할인 매도 가능)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 등기신청 수수료(수입증지) | 수수료 | 건당 정액 |
| 법무사 보수 | 용역비(선택) | 가액 구간별 |
* 법무사 보수는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면 생략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항목은 거래 유형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1.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기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1.1% ~ 13.4% 범위에서 결정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이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율표는 2026 취득세율표 완벽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지세 (수입인지)
매매계약서 원본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근거 법령은 인지세법이며, 거래금액 구간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거래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 주택 매매계약서로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인지세법 제6조 제5호). 전자수입인지는 e-Stamp 사이트에서 구매 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로 계산하며,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격·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달라집니다.
특별시·광역시 주택 매입률 (예시)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
|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1.3%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9% |
| 1억 원 이상 ~ 1억 6천만 원 미만 | 2.1% |
| 1억 6천만 원 이상 ~ 2억 6천만 원 미만 | 2.3% |
| 2억 6천만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2.6% |
| 6억 원 이상 | 3.1% |
* 기타 지역은 매입률이 더 낮습니다.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매입한 채권은 만기(5년)까지 보유하거나, 은행에서 할인 매도(즉시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는 즉시매도를 선택하며, 이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매입 금액 ×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고시되며, 2026년 4월 기준 약 13% ~ 16% 수준입니다.
4. 등기신청 수수료 (수입증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며, 신청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신청 방식 | 수수료(건당) |
|---|---|
| 방문 서면 신청 | 18,000원 |
| e-Form 신청 | 15,000원 |
| 전자 신청 | 10,000원 |
* 2025년 8월 1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서면·e-Form 신청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5.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자율화되어 있으나,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2024년 9월 12일 시행 법무사 보수기준이 실무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기준표를 참고해 협의로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
|---|---|
| 5천만 원 이하 | 21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10,000원 + 초과액의 0.1%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60,000원 + 초과액의 0.09%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40,000원 + 초과액의 0.08%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600,000원 + 초과액의 0.07%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950,000원 + 초과액의 0.05%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450,000원 + 초과액의 0.04% |
* 기본보수 외에 대행업무(채권 매도 대행 4만 원 등)·가산보수가 붙으며,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실전 예시 — 서울 아파트 5억 원 매매
시가표준액 4억 원(실거래가 5억 원), 1주택자, 전용 85㎡ 이하를 가정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1.1%) | 5억 × 1.1% | 5,500,000원 |
| 인지세 | 1억~10억 구간 | 150,000원 |
| 국민주택채권(할인 매도) | 4억 × 2.6% × 약 14% | 약 1,456,000원 |
| 등기신청 수수료 | 서면 신청 | 18,000원 |
| 법무사 보수(기준표) | 440,000 + 2억 × 0.08% | 약 600,000원 |
| 법무사 부가세 | 보수의 10% | 60,000원 |
| 합계 | — | 약 7,784,000원 |
* 채권 할인율과 시가표준액은 시점·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법무사 보수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절약 팁
- 셀프등기: 법무사 보수를 생략하고 직접 등기하면 약 30~1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Form 신청을 활용하면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 법무사 비교 견적: 법무통·로톡 같은 플랫폼에서 복수 견적을 받으면 기준표보다 20~40%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 할인율 타이밍: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등기 신청 전 은행 고시율을 확인하면 유리한 날짜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 부대비용 한 번에 계산해 보세요
집계산기에서 매매 금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취득세·중개수수료·대출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등기비용 계산기는 준비 중이며, 그 전까지는 매수 계산기와 이 가이드를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