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비용 항목별 금액 2026 (5억 원 아파트 예시)
서울 전용 84㎡ 아파트를 5억 원에 무주택자가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비용은 약 770만 원이에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50만 원이고 국민주택채권 할인 137만 원, 법무사 보수 66만 원(부가세 포함), 인지세 15만 원이 뒤를 이어요. 시가표준액은 매매가의 70%, 채권 할인율은 15%로 가정했고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등기비용 구성 5가지
| 항목 | 성격 | 금액 기준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세금 | 매매가의 1.1% ~ 13.4% |
| 인지세(수입인지) | 세금 | 거래금액별 정액 |
| 국민주택채권 | 준조세(할인 매도 가능)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 등기신청 수수료(수입증지) | 수수료 | 건당 정액 |
| 법무사 보수 | 용역비(선택) | 가액 구간별 |
*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가 빠지고 나머지 네 가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내야 해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주택 매매는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13.4%까지예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3조의2이고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내요. 등기소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없으면 이전등기를 받아 주지 않아요.
세율표와 계산 예시는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주택 수·가격·면적별)에 있고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이에요.
인지세 (수입인지)
매매계약서 원본에 붙이는 세금이고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정액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내요.
| 거래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 주택 매매계약서이고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인지세법 제6조 제5호). 전자수입인지는 e-Stamp 사이트에서 사서 계약서에 붙여요.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할인
국민주택사업 재원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 등기할 때 의무로 사야 해요.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이며 부동산 종류와 가격, 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달라요. 아래는 특별시·광역시 주택 기준이고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예요.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
|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1.3%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9% |
| 1억 원 이상 ~ 1억 6천만 원 미만 | 2.1% |
| 1억 6천만 원 이상 ~ 2억 6천만 원 미만 | 2.3% |
| 2억 6천만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2.6% |
| 6억 원 이상 | 3.1% |
* 그 밖의 지역은 매입률이 더 낮아요.
채권은 5년 만기까지 들고 있어도 되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바로 되팔아요. 이때 내 돈으로 나가는 건 매입액 ×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은 매일 고시되고 2026년 5월 말에는 약 15%였어요. 10월 현재 값은 등기 신청 당일 은행 고시를 봐야 해요.
등기신청 수수료 (수입증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는 수수료이고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에요. 신청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신청 방식 | 수수료(건당) |
|---|---|
| 방문 서면 신청 | 18,000원 |
| e-Form 신청 | 15,000원 |
| 전자 신청 | 10,000원 |
* 2025년 8월 1일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서면과 e-Form 신청 수수료가 올랐어요.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자율이지만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2024년 9월 12일 시행 보수기준이 실무 기준선 역할을 해요. 실제 금액은 이 표를 보고 협의해서 정해요.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
|---|---|
| 5천만 원 이하 | 21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10,000원 + 초과액의 0.1%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60,000원 + 초과액의 0.09%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40,000원 + 초과액의 0.08%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600,000원 + 초과액의 0.07%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950,000원 + 초과액의 0.05%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450,000원 + 초과액의 0.04% |
* 기본보수 외에 채권 매도 대행(4만 원 등)과 가산보수가 붙고 부가세 10%가 별도예요.
5억 원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 예시
서울 전용 84㎡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5억 원에 사는 경우예요. 시가표준액은 집계산기 계산기와 같게 매매가의 70%인 3.5억 원으로 잡았어요. 실제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라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어요. 같은 값을 매수 계산기에 넣으면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뺀 항목이 이 표와 같고 법무사 부가세 6만 원만 계산기에 없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 (1%) | 5억 × 1% | 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500만 × 10% | 50만 원 |
| 인지세 |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 원 |
| 국민주택채권 할인 | 3.5억 × 2.6% × 15% | 137만 원 |
| 등기신청 수수료 | 서면 신청 | 1.8만 원 |
| 법무사 보수 | 44만 + 2억 × 0.08% | 60만 원 |
| 법무사 부가세 | 60만 × 10% | 6만 원 |
| 합계 | 매매가의 1.5% | 약 770만 원 |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 66만 원이 빠져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보수는 협의할 수 있으니 복수 견적을 받아 비교해요.
다음 할 일
-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아요.
- 계약서에 붙일 인지세는 e-Stamp 사이트에서 사 두고 채권은 등기 신청 전에 은행에서 사서 바로 되팔아요.
- 영수필확인서와 채권 매입 영수증을 붙여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에 신청해요.
-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인지세가 없고 특별시·광역시 밖은 채권 매입률이 더 낮아서 금액이 줄어요.
매수 부대비용 계산기
매매 금액과 조건을 넣으면 취득세·중개수수료·채권 할인·법무사 보수·대출 비용이 한 번에 나와요. 등기비용만 따로 보는 계산기는 아직 없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내용이에요. 채권 할인율과 법무사 보수는 신청 당일 은행 고시와 법무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