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전용면적 환산표 (2026년 10월 기준)
아파트에서 흔한 전용면적 여섯 가지를 평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아요. 공급 평형 칸은 전용률 75%를 가정한 예시이고 실제 공급면적은 단지마다 달라요.
| 전용면적 | 전용 평수 | 공급 평형 (예시) |
|---|---|---|
| 59㎡ | 17.85평 | 약 24평형 |
| 74㎡ | 22.39평 | 약 30평형 |
| 84㎡ | 25.41평 | 약 34평형 |
| 102㎡ | 30.86평 | 약 41평형 |
| 114㎡ | 34.49평 | 약 46평형 |
| 135㎡ | 40.84평 | 약 54평형 |
계산은 단순해요. 84㎡ × 0.3025 = 25.41평이고 거꾸로 25평 × 3.3058 = 82.64㎡예요. 공급 평형 예시는 전용면적을 전용률로 나눠요. 전용 84㎡를 75%로 나누면 공급면적이 112㎡이고 여기에 0.3025를 곱한 33.88평이 분양 광고에서 흔히 보는 34평형이에요. 같은 34평형이어도 전용률이 다른 단지는 전용면적이 달라요. 면적 차이를 평으로 읽을 때는 59㎡와 84㎡가 25㎡ 차이라 7.56평(25.41 − 17.85), 74㎡와 84㎡가 10㎡ 차이라 약 3.02평 벌어진다고 보면 돼요. ㎡ 차이에 0.3025를 곱하면 바로 평 차이가 나와요.
전용·공급·계약면적의 구분
전용면적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면적이에요. 여기에 같은 동 사람들이 함께 쓰는 주거공용 면적을 더하면 공급면적이고 분양 광고의 평형이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에 그 밖의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 계약면적이고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따로 잡아요. 주택법령에서 면적을 이렇게 나누지만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은 집도 부르는 면적에 따라 평수가 달라져요. 취득세와 대출 조건처럼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에요. 매물 정보에서 숫자를 볼 때 전용인지 공급인지부터 확인해요.
85㎡ 국민주택규모와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예요(주택법 제2조). 이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예요. 85㎡를 넘으면 일반 세율에서 취득가액의 0.2%가 붙고 2주택 중과면 0.6% 3주택 이상 중과면 1.0%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은 100㎡라는 설명도 있으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8억 원 아파트로 비교해 볼게요. 전용 84㎡(25.41평)는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고 전용 86㎡(26.02평)는 8억 원 × 0.2% = 160만 원이에요. 85㎡는 25.71평이고 85.01㎡도 기준을 넘어요. 면적이 85㎡에 걸쳐 있다면 건축물 서류의 정확한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해요. 실제 세액은 매수 비용 계산기에 면적을 넣어 계산해요.
광고의 평형으로 전용면적 짐작하기
매물 광고에 34평만 적혀 있다면 공급 평형일 가능성이 커요. 34평 × 3.3058 = 112.40㎡가 공급면적이고 전용률을 75%로 가정하면 전용면적은 약 84.3㎡예요. 같은 방식으로 24평형은 79.34㎡ × 75%로 전용 약 59.5㎡가 나와요. 전용률이 70%였다면 같은 34평형의 전용면적은 78.7㎡로 5.6㎡ 줄어요. 그래서 평형만 보고 85㎡ 기준을 판단하지 말고 전용면적을 직접 확인해요.
계산기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74㎡는 22.385평이라서 22.39평으로 보여 주고 ㎡와 평을 서로 바꿔 입력해도 같은 반올림 규칙을 써요.
평 단위의 법적 지위
2007년 7월 1일부터 상거래에서는 ㎡를 써야 해요.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라고 알려져 있고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와 분양 공고에는 ㎡가 적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평으로 불러요. 평과 ㎡의 환산 비율은 1평 = 400/121㎡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 뒤에 할 일
매물 광고에 평수만 적혀 있으면 전용 ㎡를 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분양이라면 공고문의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비교해 전용률을 계산해요. 전용면적이 정해지면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기비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매수 비용 계산기로 넘어가요. 대출을 함께 받는다면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월 상환액을 확인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공급 평형은 전용률을 가정한 예시값이고 취득세 적용 여부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