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기준
용어마다 뜻, 근거 조문, 실제 금액으로 계산한 예시, 헷갈리는 용어와의 차이를 한 페이지에 담았어요. 현재 45개예요. 숫자를 법령이나 공공기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용어는 법령 이름만 적어 두었어요.
매수 세금
-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지방세. 1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 8%.
- 지방교육세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붙는 부가세. 취득세의 10%가 기본.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 취득에 붙는 국세. 종부세액의 20%도 부과.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 본인·배우자가 12억 이하 첫 집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 감면.
-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 이하 1주택을 사면 취득세 500만 원 감면.
매도 세금
- 양도소득세
집을 판 차익에 매기는 국세. 기본세율 6~45%, 지방소득세 10% 별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거주한 집의 양도차익을 깎아 주는 공제. 1주택은 최대 8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 원 이하로 팔면 양도세 0원.
- 일시적 2주택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된 경우. 1년 후 취득, 3년(조정지역 간 2년) 내 양도.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 다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20%p(2주택), 30%p(3주택+) 가산.
- 단기양도세율
주택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짧게 보유한 집에 붙는 높은 세율.
- 분양권·입주권
새 아파트 입주 권리. 팔 때 1년 미만 70%, 그 외 60%, 주택 수에 포함.
보유세
증여
-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국세. 세율 10~50%, 신고하면 3% 공제.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받은 증여액에서 빼 주는 금액.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 부담부증여
채무를 같이 넘기는 증여. 채무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
- 증여 취득세
증여로 집을 받을 때 내는 취득세. 3.5%, 조정지역 3억 이상은 12%.
-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은 시장 가격, 시가표준액은 지자체 고시 가격. 증여 과표는 전자.
임대차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얻는 절차. 임대차 신고 땐 자동.
- 대항력 (전입신고 포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생김.
-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경매에서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 서울 5,500만 원.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보험. HUG·HF·SGI.
-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포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정 상한. 현재 연 5.0%(기준금리 3.00% + 2%p).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갱신·존속 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도 함께.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공동 신고.
대출
- DSR (DTI 포함)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 연소득. 은행 40%, 제2금융권 50%. DTI와 구분.
- 스트레스 DSR
금리 상승 위험을 얹은 금리로 DSR을 계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이상.
- LTV
집값 대비 대출 비율. 규제지역 무주택 40%, 생애최초 70%, 비규제 70%.
-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상한. 시가 15억 이하 6억, 25억 이하 4억.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 5대 은행 주담대 약 0.65%, 3년 지나면 면제.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3억 원 4% 30년 월 부담과 총이자 비교.
등기·거래
- 국민주택채권 (채권할인 포함)
소유권이전등기 때 사야 하는 채권. 바로 팔면 할인 손실(약 15%)이 비용.
- 인지세
계약서·대출 약정서에 붙는 국세.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 원, 전자계약 면제.
- 법무사 보수 (등기신청수수료 포함)
등기 대행 보수. 8억 원이면 기본보수 81만 원,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18,000원.
-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등록면허세
대출 담보 등기.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10~130%, 등록면허세 0.2%.
-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보수의 법정 상한. 9억 미만 0.4%, 9~12억 0.5%.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다운계약 포함)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실제 가격을 신고. 다운계약은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 규제지역은 가격 무관, 비규제는 6억 이상.
면적·규제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취득세·양도세·증여 중과의 기준 지역. 서울 25구 + 경기 15곳.
-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구청 허가가 필요한 구역. 허가받으면 아파트는 실거주 2년.
- 전용면적·공급면적·국민주택규모·평
전용은 세대 단독 면적, 공급은 전용+주거공용. 분양 평형은 공급 기준.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