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분, 7월·9월 납부액)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가진 세대가 도시지역에 살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더한 합계가 1,512,000원이에요. 7월과 9월에 756,000원씩 나눠 내요. 같은 집을 2주택 이상 세대가 갖고 있으면 합계가 2,592,000원이라서 차이가 108만 원이에요.
재산세 계산 (주택분)
항목별 내역
비교용 (합계에 넣지 않음)
반영 범위와 참고값
-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의 일정 비율까지만 오르는 제도)과 과표상한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고지액이 이 값보다 낮을 수 있어요.
-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2026년 입법예고 기준이에요. 공포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연장안(2029년까지)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내요. 지방교육세는 비율대로 같이 나눴어요.
공시가격 9억 원 1세대 1주택 재산세 (2026년 10월 기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만 있고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연장안(2029년까지)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위 계산기는 이 예시로 채워져 있어서 바로 같은 숫자가 나와요.
재산세 계산 순서와 근거 조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구간별 세율을 곱해요. 일반 비율은 60%예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1세대 1주택은 2026년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써요. 이 비율은 입법예고 기준이고 공포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 5천만 원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0.15%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0.1% |
| 1억 5천만~3억 원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0.25% |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 0.4% | 42만 원 + 3억 원 초과분 0.35% |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특례세율은 제111조의2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의 20%(제151조) 붙어요.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져요(제112조).
9억 원 예시를 단계별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9억 원에 45%를 곱한 4억 500만 원이에요. 3억 원을 넘으니 특례세율 마지막 구간을 써요. 42만 원에 3억 원을 넘는 1억 500만 원의 0.35%인 367,500원을 더하면 재산세 787,5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이 금액의 20%라서 157,500원, 도시지역분은 4억 500만 원의 0.14%인 567,000원이에요.
세 가지를 모두 더한 1,512,000원의 절반인 756,000원이 7월 몫이고 나머지가 9월 몫이에요. 표준세율을 썼다면 재산세가 990,000원이라서 특례세율로 202,500원이 줄어요. 교육세까지 합치면 243,000원이에요.
공시가격별 1세대 1주택 재산세 비교 (도시지역)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합계 | 7월 납부 |
|---|---|---|---|---|
| 3억 원 | 43% | 1억 2,900만 원 | 299,400원 | 149,700원 |
| 6억 원 | 44% | 2억 6,400만 원 | 787,200원 | 393,600원 |
| 9억 원 | 45% | 4억 500만 원 | 1,512,000원 | 756,000원 |
공시가격이 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세 배가 되면 재산세 합계는 299,400원에서 1,512,000원으로 늘어요.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에서 45%로 오르기 때문이에요. 합계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모두 들어 있어요. 도시지역이 아니면 같은 9억 원 집의 합계가 945,000원이라서 도시지역분 567,000원이 빠져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해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 앞으로 그해 고지서가 나와요. 5월 말에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해 7월부터 내고 6월 초에 넘겨받으면 같은 해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나와요. 두 사람이 날짜로 나눠 정산하고 싶다면 매매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하고 이 계산기는 정산하지 않고 1년 전체 금액을 보여줘요.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을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엇으로 보는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반을 7월에, 반을 9월에 내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내요.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1세대 1주택(도시지역 아님)은 재산세가 34,500원이라서 교육세를 합친 41,400원을 7월에 모두 내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의 합계가 20만 원 이하인지로 판정해요. 지방교육세를 넣고 판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
특례세율을 못 쓰고 표준세율을 써요. 12억 원 1세대 1주택(도시지역 아님)은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에 표준세율을 곱한 재산세가 1,530,000원이에요. 9억 원을 넘는 집에도 45%를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비율이 60%라면 재산세는 과세표준 7억 2,000만 원 기준으로 달라지고 합계가 2,700,000원이에요.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보여줘요.
계산기에 넣지 않은 제도
세부담상한은 지방세법 제122조에 있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6억 원 이하 110%, 초과 130%예요. 직전 연도 세액보다 이 비율 넘게 오르지 못하게 막는 장치예요. 과표상한제도 같은 취지의 장치이고 실제 적용률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를 모두 빼서 실제 고지액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어요. 세부담상한을 없애는 시점은 2028년과 2029년으로 자료가 엇갈려요.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넣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할 날짜와 납부 방법
2026년 12월 31일에 1주택 특례세율이 끝나요. 12월에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이 페이지의 비율과 세율을 고쳐요. 7월과 9월 고지서는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고 낼 수 있어요.
재산세를 낸 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1세대 1주택)이나 9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나와요. 이때 낸 재산세 일부는 종부세에서 빼줘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세액은 참고용이고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확인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