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기준 · 마지막 수정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은 자녀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예요. 2024년 1월 1일에 생겼고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취득가액별 출산·양육 감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 최대 500만 원을 빼고 거기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50만 원을 더 빼요. 합쳐서 최대 550만 원이에요.

7억 5천만 원 아파트는 취득세 1,500만 원과 교육세 150만 원이 합쳐 1,650만 원인데 550만 원을 감면받아 1,100만 원을 내요. 같은 집에 생애최초 감면만 받는다면 1,450만 원이에요.

취득가액감면 전출산·양육 감면내는 금액
5억 원550만 원550만 원0원
6억 원660만 원550만 원110만 원
7억 5천만 원1,650만 원550만 원1,100만 원
12억 원3,960만 원550만 원3,410만 원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인 5억 원 이하 주택은 감면이 취득세 전체를 덮어서 교육세까지 0원이 돼요. 반대로 12억 원 주택은 감면 550만 원이 전체 3,960만 원의 14% 남짓이에요.

감면이 겹치는 상황별 적용

출산 요건을 채웠는지와 생애최초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받는 감면이 달라져요.

상황적용되는 감면한도
출산 요건만 충족출산·양육 감면취득세 500만 원
생애최초 요건만 충족생애최초 감면200만 원(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두 요건 모두 충족감면액이 큰 출산·양육 감면취득세 500만 원
생애최초로 먼저 냈다가 나중에 출산 요건 충족경정청구로 차액 환급출산·양육 한도까지

생애최초 감면보다 한도가 두 배 이상

생애최초 감면은 한도가 200만 원이고 출산·양육 감면은 취득세 본세 기준 500만 원이에요.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부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액이 큰 출산·양육 감면이 적용돼요.

요건의 성격도 달라요. 생애최초는 한 번도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지를 보고 출산·양육은 아이의 출산일과 취득일의 시간 간격, 그리고 취득 뒤 1주택이 되는지를 봐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에서 두 항목을 모두 선택하면 출산·양육 감면만 적용하고 생애최초 금액은 더하지 않아요.

요건 확인과 사후 정산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같이 내요. 집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데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요.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생애최초 감면으로 먼저 신고했다가 출산 요건이 나중에 충족됐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