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기준 · 마지막 수정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은 자녀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예요. 2024년 1월 1일에 생겼고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취득가액별 출산·양육 감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 최대 500만 원을 빼고 거기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50만 원을 더 빼요. 합쳐서 최대 550만 원이에요.
7억 5천만 원 아파트는 취득세 1,500만 원과 교육세 150만 원이 합쳐 1,650만 원인데 550만 원을 감면받아 1,100만 원을 내요. 같은 집에 생애최초 감면만 받는다면 1,450만 원이에요.
| 취득가액 | 감면 전 | 출산·양육 감면 | 내는 금액 |
|---|---|---|---|
| 5억 원 | 550만 원 | 550만 원 | 0원 |
| 6억 원 | 660만 원 | 550만 원 | 110만 원 |
| 7억 5천만 원 | 1,650만 원 | 550만 원 | 1,100만 원 |
| 12억 원 | 3,960만 원 | 550만 원 | 3,410만 원 |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인 5억 원 이하 주택은 감면이 취득세 전체를 덮어서 교육세까지 0원이 돼요. 반대로 12억 원 주택은 감면 550만 원이 전체 3,960만 원의 14% 남짓이에요.
감면이 겹치는 상황별 적용
출산 요건을 채웠는지와 생애최초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받는 감면이 달라져요.
| 상황 | 적용되는 감면 | 한도 |
|---|---|---|
| 출산 요건만 충족 | 출산·양육 감면 | 취득세 500만 원 |
| 생애최초 요건만 충족 | 생애최초 감면 |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
| 두 요건 모두 충족 | 감면액이 큰 출산·양육 감면 | 취득세 500만 원 |
| 생애최초로 먼저 냈다가 나중에 출산 요건 충족 | 경정청구로 차액 환급 | 출산·양육 한도까지 |
생애최초 감면보다 한도가 두 배 이상
생애최초 감면은 한도가 200만 원이고 출산·양육 감면은 취득세 본세 기준 500만 원이에요.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부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액이 큰 출산·양육 감면이 적용돼요.
요건의 성격도 달라요. 생애최초는 한 번도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지를 보고 출산·양육은 아이의 출산일과 취득일의 시간 간격, 그리고 취득 뒤 1주택이 되는지를 봐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에서 두 항목을 모두 선택하면 출산·양육 감면만 적용하고 생애최초 금액은 더하지 않아요.
요건 확인과 사후 정산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같이 내요. 집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데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요.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생애최초 감면으로 먼저 신고했다가 출산 요건이 나중에 충족됐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같은 세목에 특례가 겹칠 때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