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마지막 수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을 때 12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집에 적용돼요.
취득가액별 감면 전후 금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서 집값이 낮을수록 감면 효과가 크게 느껴져요. 5억 원 아파트는 취득세 500만 원에 교육세 50만 원이라 합계 5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감면받아 350만 원을 내요.
반대로 비싼 집은 같은 200만 원이어도 비율이 작아져요. 12억 원 아파트는 3,960만 원 중 200만 원이니 5% 남짓이에요.
| 취득가액 | 감면 전 | 감면액 | 내는 금액 |
|---|---|---|---|
| 5억 원 | 550만 원 | 200만 원 | 350만 원 |
| 7억 5천만 원 | 1,650만 원 | 200만 원 | 1,450만 원 |
| 8억 원 | 2,054만 원 | 200만 원 | 1,854만 원 |
| 12억 원 | 3,960만 원 | 200만 원 | 3,760만 원 |
위 표의 금액은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에 무주택 1주택, 생애최초 선택, 전용 85㎡ 이하로 넣은 결과와 같아요. 계산기는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금액에서 200만 원을 빼요.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감면이 0원이에요. 13억 원 아파트를 사면 4,290만 원을 그대로 내요.
인구감소지역 한도 300만 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집은 한도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요. 5억 원 아파트라면 취득세와 교육세 5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 250만 원 안팎이에요(집계산기 계산기의 합산 방식 기준).
어느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인지는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으로 정해져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는 이 목록을 아직 반영하지 않아서 200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출산·양육 가구 감면과 겹치면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가구 감면은 한 집에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같은 세목에 특례가 겹치면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해 놔서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출산·양육 쪽(500만 원 한도)이 적용돼요.
순서가 바뀌면 되돌려 받을 길이 있어요. 생애최초 감면으로 먼저 취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출산 요건이 채워졌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문 번호도 헷갈리기 쉬워요. 생애최초 감면은 제36조의3이고 출산·양육 감면은 제36조의5예요.
신청 방법과 추징 조건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같이 내요. 소득 요건은 2023년에 없어졌고 지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와 12억 원 이하 가격만 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집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 지분 증여는 제외) 임대 같은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그 전에 취득한 집은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이사 일정이 불확실하면 잔금 전에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 이 페이지의 200만 원 기준에 넣지 않았어요.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같은 세목에 특례가 겹칠 때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