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취득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취득세는 집을 사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1주택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로 올라가요.

8억 원 아파트 취득세 계산 (2026년 10월 기준)

8억 원은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이라 세율이 (8 × 2/3 − 3)%, 곧 2.3333…%예요. 800,000,000원에 이 세율을 곱하면 18,666,666원이 나와요(원 미만은 버렸어요). 지방교육세는 여기에 10%를 곱한 1,866,666원이에요.

같은 8억 원이어도 주택 수가 늘면 세율이 달라져요. 아래 표는 전용 85㎡ 이하 기준 합계까지 보여 줘요.

구분1주택조정지역 2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세율2.3333…%8%12%
취득세18,666,666원64,000,000원96,000,000원
지방교육세1,866,666원 (취득세의 10%)3,200,000원 (취득가액의 0.4%)3,200,000원 (취득가액의 0.4%)
합계(85㎡ 이하)20,533,332원67,200,000원99,200,000원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에 8억 원, 1주택, 전용 85㎡ 이하를 넣으면 2,054만 원으로 나와요. 계산기는 각 세금을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기 때문에 위 표의 20,533,332원과 몇 천 원 차이가 나요.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1주택 기준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이 더해져서 합계가 22,133,332원이 돼요.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 84㎡와 전용 85.5㎡는 16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억 이하와 9억 초과 사이의 세율 구간

1주택 취득세율은 계단보다 경사로에 가까워요. 6억 원 이하는 1%로 고정이고 9억 원을 넘으면 3%로 고정인데 그 사이에서는 취득가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취득가액세율취득세
6억 원1%6,000,000원
6억 5천만 원1.3333…%8,666,666원
7억 5천만 원2%15,000,000원
8억 5천만 원2.6666…%22,666,666원
9억 원3%27,000,000원

등록면허세·양도세와의 차이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일이라도 세금 이름은 갈려요.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는 취득세를 내고 근저당 설정처럼 권리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두 세금을 모두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는 반대편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산 사람이 지방세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판 사람이 국세로 내요. 취득세에는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집값이 올랐든 내렸든 취득가액에 세율만 곱해요.

취득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어서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 세 가지를 합친 세율이 최대 13.4%까지 올라가요.

신고 기한과 신고하는 곳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하고 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8억 원 아파트 취득세 18,666,666원이면 무신고가산세가 3,733,333원이고 납부지연은 하루 4,106원이에요.

2주택으로 보이는 거래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일반 세율을 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나 출산 가구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청서를 같이 내서 받아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