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 위에 얹어 내는 부가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취득세가 표준세율이면 취득세의 10%이고 8%·12% 중과면 취득가액의 0.4%이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에는 20%가 붙어요.
8억 원 아파트를 살 때 교육세가 달라지는 지점
8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가 18,666,666원이고 교육세는 그 10%인 1,866,666원이에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취득세는 6,400만 원으로 뛰지만 교육세는 640만 원이 되지 않고 취득가액 8억 원의 0.4%인 3,200,000원으로 계산해요.
중과가 되면 세율을 취득세에서 따오지 않고 취득가액에 바로 곱한다는 뜻이라서 8%일 때와 12%일 때의 교육세가 같아요.
| 취득 유형 | 교육세 계산 | 8억 원 기준 금액 |
|---|---|---|
| 1주택(표준세율) | 취득세 18,666,666원 × 10% | 1,866,666원 |
| 조정지역 2주택(8%) | 800,000,000원 × 0.4% | 3,200,000원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12%) | 800,000,000원 × 0.4% | 3,200,000원 |
재산세에 붙는 교육세는 계산이 가장 단순해요. 공시가격 5억 원인 1주택의 재산세가 260,000원이면 52,000원을 더 내요. 등록면허세에 붙는 교육세도 20%라서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근저당(등록면허세 720,000원)에는 144,000원이 붙어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얹은 주택 취득 실부담 세율
취득세율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모자라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얹은 합계 세율이 실제로 내는 비율이에요.
| 구분 | 취득세율 | 교육세 | 전용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1.1% | 1.3%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3.3% | 3.5% |
| 조정지역 2주택 | 8% | 0.4% | 8.4% | 9.0%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12% | 0.4% | 12.4% | 13.4% |
맨 아래 칸의 13.4%가 취득세에 붙는 세 가지를 모두 합친 최대치예요.
1주택 6억 원 아파트는 취득세 600만 원에 교육세 60만 원이 붙고 9억 원 아파트는 취득세 2,700만 원에 교육세 270만 원이 붙어요. 둘 다 취득세의 10%라서 취득세가 커지면 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커져요.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와 구분하기
이름이 비슷한 세금이 셋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를 낼 때는 앞의 둘이 함께 계산되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양도소득세액의 10%로 따로 나와요.
면적에도 차이가 있어요.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지만 지방교육세는 면적과 상관없이 붙어요. 그래서 전용 84㎡ 아파트의 취득 부대세는 교육세 하나뿐이에요.
같이 내는 시점과 장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도 같이 계산해서 내요.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재산세에 붙는 교육세는 재산세 고지서의 한 줄로 나와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고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요.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의 세율.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에 부가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