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기준 · 마지막 수정
중개보수는 집을 사거나 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법정 상한 안의 보수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매매는 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이고 8억 원 아파트는 최대 320만 원이에요.
8억 원 아파트 중개보수와 한도 적용 사례
9억 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4%예요. 8억 원 × 0.4%가 320만 원이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352만 원이에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에 8억 원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요.
5천만 원 미만과 2억 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요. 4,500만 원 주택은 0.6%로 계산하면 27만 원이지만 한도 25만 원으로 잘려요.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계산 | 중개보수(부가세 별도) |
|---|---|---|---|
| 4,500만 원 | 0.6% (한도 25만 원) | 27만 원 → 한도 적용 | 250,000원 |
| 1억 9천만 원 | 0.5% (한도 80만 원) | 95만 원 → 한도 적용 | 800,000원 |
| 3억 원 | 0.4% | 3억 원 × 0.4% | 1,200,000원 |
| 8억 원 | 0.4% | 8억 원 × 0.4% | 3,200,000원 |
| 10억 원 | 0.5% | 10억 원 × 0.5% | 5,000,000원 |
| 13억 원 | 0.6% | 13억 원 × 0.6% | 7,800,000원 |
| 16억 원 | 0.7% | 16억 원 × 0.7% | 11,200,000원 |
임대차 중개보수 표는 이 사전이 재검증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집계산기 전월세 비용 계산기와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더한 실제 지불액
표의 보수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부가세 10%가 별도라서 실제로는 10% 더 내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옵션을 켜면 이 금액을 보여 줘요.
| 거래금액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3억 원 | 1,200,000원 | 1,320,000원 |
| 8억 원 | 3,200,000원 | 3,520,000원 |
| 10억 원 | 5,000,000원 | 5,500,000원 |
| 13억 원 | 7,800,000원 | 8,580,000원 |
| 16억 원 | 11,200,000원 | 12,320,000원 |
9억 원 경계에서 생기는 90만 원 차이
요율은 구간 전체에 적용돼서 경계를 넘는 순간 금액이 뛰어요. 8억 9,900만 원은 0.4%라서 3,596,000원인데 9억 원은 0.5%라서 4,500,000원이에요. 100만 원 비싼 집이 보수는 904,000원 더 나와요.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 협상과 보수 협의를 같이 해 보세요. 요율은 상한이라서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정 상한과 협의 보수
법에 나온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고치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해요. 8억 원 아파트의 상한이 320만 원이라도 중개사와 합의하면 이보다 낮게 낼 수 있어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에서도 요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상한을 넘는 값은 상한으로 잘려요.
중개수수료라는 이름은 흔히 쓰는 말이고 법령에는 중개보수로 나와요. 같은 돈을 가리키는 두 이름이에요.
구간이 올라가도 요율이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2억 원은 0.5%, 2억~9억 원은 0.4%로 내려가다가 9억 원부터 다시 올라가요. 경계 근처에서 가격이 조금만 달라도 금액이 크게 바뀌는 이유예요.
보수를 정하는 때와 확인할 것
중개 계약을 맺기 전에 보수율을 협의해요. 부가세 10%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표의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값이에요.
요율은 개정되면 바뀌어요. 이 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현행인 값이고 2026년 5월 31일 검증 자료를 기준으로 했어요.
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의 요율과 한도(매매 상한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 기준)
- 시·도 조례 ·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상한은 시·도 조례에서도 정해요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