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인지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대출 약정서 같은 문서에 붙는 국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15만 원이고 주택은 1억 원 이하 비과세, 전자계약이면 면제예요.

8억 원 매매와 3억 원 대출의 인지세

8억 원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라 15만 원이에요. 전자계약으로 쓰면 면제돼서 0원이에요.

같은 금액이 1억 원이 안 되면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9,500만 원짜리 주택은 0원이지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의 7만 원을 내요.

계약금액매매계약서 인지세
1천만 원 이하0원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7만 원(주택은 1억 원 이하 비과세)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5만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

대출 인지세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차주와 은행이 절반씩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문 번호는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3억 원 대출이면 총액 15만 원 중 차주 몫은 7만 5천 원이에요.

대출 약정서 인지세 (차주 부담 기준)

대출 인지세는 5천만 원 이하가 비과세(인지세법 제6조 제8호)예요. 그 위로는 매매 표와 같은 금액이 붙고 차주와 은행이 절반씩 내서 차주는 아래 금액을 내요.

대출 금액인지세 총액차주 부담(50%)
5천만 원 이하비과세0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7만 원3만 5천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5만 원7만 5천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17만 5천 원

매매 인지세와 대출 인지세의 구분

인지세는 문서마다 따로 붙어요. 매매계약서에 붙는 인지세와 대출 약정서에 붙는 인지세는 서로 다른 문서에 붙는 세금이라 두 번 내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둘 다 해당돼요.

표도 비슷하지만 달라요. 매매는 1천만 원 이하까지 0원이고 대출은 5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예요. 주택 1억 원 이하 비과세는 매매에만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도 구분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고 인지세는 국세예요.

내는 시점과 줄이는 방법

계약서를 쓰거나 대출 약정을 맺는 시점에 문서에 붙여 내요.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쓰면 매매 인지세가 면제되니 중개사에게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는 전자계약을 체크하면 인지세를 0원으로 계산해요. 대출 인지세의 5천만 원 이하 비과세는 위 표의 첫 줄이에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