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다운계약 포함)
기준 · 마지막 수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의무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은 거짓 신고로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계약일별 신고 마감일과 다운계약 과태료 한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달력에서 30일을 세면 마감일이 나와요. 2026년 10월 30일에 계약하면 11월 29일이 30일째예요.
8억 원에 계약하고 6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면 거짓 신고예요.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0% 이하인데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보면 최대 8,000만 원이에요.
| 계약일 | 30일째 되는 날 |
|---|---|
|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1월 29일 |
| 2026년 11월 25일 | 2026년 12월 25일 |
| 2026년 12월 20일 | 2027년 1월 19일 |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문제가 돼요. 거래신고 쪽에서는 거짓 신고 과태료가 있고 양도세 쪽에서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제한이 따라요. 이 제한의 산식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과태료 상한은 법령 사본으로 확인한 값이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신고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다운계약 (합쳐서 설명하는 용어)
다운계약은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신고하는 행위예요.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규정과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에요.
신고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돼요.
세 신고의 기한 차이 (30일, 60일, 30일)
부동산 거래에는 신고가 세 가지 있고 기한이 달라요.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이고 취득세 신고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며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세 신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은 했지만 아직 잔금을 안 치른 경우에도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계속 흘러가요.
| 신고 | 기한 | 기준일 |
|---|---|---|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30일 이내 | 매매계약일 |
| 취득세 신고 | 60일 이내 | 취득한 날 |
| 주택 임대차 신고 | 30일 이내 | 임대차 계약일 |
신고하는 방법과 같이 낼 서류
신고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가 챙길 일이에요. 기한 안에 누가 신고하는지 계약서를 쓸 때 정해 두세요.
규제지역이거나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같이 내요. 기한은 둘 다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과태료.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 소득세법 제91조 · 거래가액 거짓 신고에 따른 양도세 제한(제2항).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