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 마지막 수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보도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돼 있고 허가를 받으면 실거주 2년이 따라와요.
지정 기간과 오늘(2026년 10월 22일)까지 남은 날
구역마다 지정 기간이 달라서 남은 기간도 다 달라요. 두 구역은 공고도 따로 나와서 만료와 연장 소식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지정일부터 약 14개월이고 동탄·기흥·구리는 18개월이에요.
이 표의 서울·경기 12곳 날짜는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구역 | 지정 기간 | 오늘부터 만료까지 |
|---|---|---|
| 서울 전역·경기 12곳(아파트)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70일 |
| 동탄·기흥·구리 |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435일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아파트 구역은 오늘(2026년 10월 22일)부터 70일 뒤인 12월 31일에 끝나요. 연장이나 재지정이 되는지는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공고를 기다리세요.
동탄·기흥·구리 추가 지정 일정
2026년에 추가된 세 곳은 다른 규제와 시행일이 조금씩 달라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가 2026년 6월 30일에 발표했어요.
| 규제 | 효력 시작 | 끝나는 날 |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2026년 7월 1일 | 반기마다 재검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나흘 늦게 시작해요. 세금과 대출 규제가 먼저 적용되고 허가 의무가 곧 뒤따르는 순서예요.
세금·대출 규제와의 차이
이 규제는 세금도 대출도 아니고 거래 허가예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세금과 대출을 건드린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예요.
허가를 받으면 의무가 따라와요. 아파트라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고 이 의무는 대출의 6개월 내 전입 의무와는 다른 규정이에요. 전입은 대출 조건이고 실거주는 허가 조건이에요.
지정 범위와 기간이 따로 움직여요. 서울과 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에, 동탄·기흥·구리는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만료일이 달라요.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내 집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보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구청에 허가 절차를 문의해요.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을 앞두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만료 시점에 허가 의무가 없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동탄·기흥·구리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5일이에요.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