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최대한도
기준 · 마지막 수정
주담대 최대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두는 금액 상한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이고 만기는 30년 이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
시가별 주담대 한도 (규제지역 무주택, LTV 40% 가정)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 40%와 금액 상한을 비교해서 작은 쪽이 한도예요. 시가 12억 원이면 LTV 40%가 4억 8천만 원이라 6억 원 상한보다 낮아 4억 8천만 원이에요.
시가 20억 원이면 LTV 40%가 8억 원이지만 상한 4억 원이 먼저 걸려서 4억 원이에요.
| 시가 | LTV 40% | 금액 상한 | 실제 한도 |
|---|---|---|---|
| 12억 원 | 4억 8천만 원 | 6억 원 | 4억 8천만 원 |
| 15억 원 | 6억 원 | 6억 원 | 6억 원 |
| 16억 원 | 6억 4천만 원 | 4억 원 | 4억 원 |
| 20억 원 | 8억 원 | 4억 원 | 4억 원 |
| 25억 원 | 10억 원 | 4억 원 | 4억 원 |
| 26억 원 | 10억 4천만 원 | 2억 원 | 2억 원 |
15억 원 이하 구간은 LTV 40%가 6억 원에 딱 맞아서 시가 15억 원에서 LTV와 상한이 같아져요. 이보다 비싼 집은 상한이 먼저 걸리고 이보다 싼 집은 LTV가 먼저 걸려요.
중도금대출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잔금을 치르면서 주담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돼요.
한도 규정이 시행된 날
금액 상한은 한 번에 정해진 게 아니라 두 단계로 시행됐어요. 지금의 시가 구간별 상한이 모두 적용된 날은 2025년 10월 16일이에요.
| 시점 | 내용 |
|---|---|
| 2025년 6월 28일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6억 원 상한 시작 |
| 2025년 10월 16일 |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
| 2026년 4월 17일 |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예외) |
정책대출 별도 한도
디딤돌 같은 정책대출은 은행 주담대와 다른 한도를 써요. 2025년 6월 28일부터 디딤돌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신혼 3억 2천만 원, 신생아 4억 원이에요. 2026년에 한도가 추가로 바뀌었는지는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LTV·DSR과 합쳐 보면
주택 구입 주담대에는 한도가 세 겹으로 걸려요. 집값 대비 LTV, 소득 대비 DSR, 그리고 집값 구간별 금액 상한이에요. 실제 대출 한도는 셋 중 가장 낮은 값이에요.
이 금액 상한은 집값이 비쌀수록 오히려 줄어들어요.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인데 15억 원을 넘으면 4억 원으로 내려가는 구조예요. 시가 16억 원 집이 15억 원 집보다 대출은 2억 원 적게 나와요.
대출 전에 지켜야 할 조건
이 상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주담대에 걸려요. 만기는 30년 이내여야 하고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 보금자리론도 같은 전입 의무가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이고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근거 조문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10월 16일 개편)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상한 6억 원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가 구간별 상한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