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기준 · 마지막 수정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의 비율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40%, 생애최초는 70%, 비규제지역은 70%(지방 생애최초 80%)이고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는 0%예요.
8억 원 주택의 유형별 대출 가능 금액
같은 8억 원 주택이라도 누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LTV가 40%에서 80%까지 달라져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사면 3억 2천만 원, 생애최초이면 5억 6천만 원이에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는 LTV가 0%라서 이 집에서 새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차주 유형 | 지역 | LTV | 8억 원 집 대출 가능액 |
|---|---|---|---|
| 무주택(일반) | 규제지역 | 40% | 3억 2천만 원 |
| 생애최초 | 규제지역 | 70% | 5억 6천만 원 |
| 무주택(일반) | 수도권 비규제 | 70% | 5억 6천만 원 |
| 생애최초 | 지방 비규제 | 80% | 6억 4천만 원 |
| 다주택 | 수도권·규제지역 | 0% | 0원 |
위 표의 5억 6천만 원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안에 들어와요. 지방 비규제 생애최초의 6억 4천만 원은 6억 원 상한이 수도권·규제지역에만 적용돼서 그대로 가능해요.
2026년 4월 17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혀요.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는 예외예요.
LTV가 바뀐 시점
한도 비율은 정책 발표 때마다 바뀌었어요.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는 2025년 6월 28일에 80%에서 70%로 내려갔고 2025년 10월 15일 발표 이후에도 70%가 유지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 시점 | 변경 내용 |
|---|---|
| 2025년 6월 28일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 → 70% |
| 2025년 10월 15일 발표 | 규제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LTV 70% → 40% |
| 2026년 7월 1일 | 동탄구·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
이 표의 마지막 줄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지정 전후에 LTV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지정이 바뀌는 경우는 은행에 어느 날짜 기준인지 물어보세요.
DSR과 먼저 걸리는 한도 비교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고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해요. 대출 한도는 두 상한 중 낮은 값이에요. 집값이 비싸고 소득이 낮을수록 DSR이 먼저 걸려요.
연소득 8천만 원에 8억 원 아파트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산다면 LTV 70%로는 5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금리 7.0%를 반영한 DSR 한도로는 약 4억 원까지예요. 이 경우에는 DSR이 먼저 한도를 막아요.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바뀌는 비율
규제지역은 수시로 지정되고 해제돼요.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 발표로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가 70%에서 40%로 내려갔고 그 뒤로도 지정 지역이 늘었어요. 계약 전에 내 집이 규제지역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서민·실수요자 우대 LTV 같은 별도 우대 비율은 이 사전이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해당 요건이 되는지는 은행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근거 조문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등 금융당국 행정지도 · LTV 한도(규제지역 무주택 40%, 생애최초 70% 등)는 금융위원회 발표(2025년 6월 27일, 10월 15일)에 따라 운영해요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