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기준 · 마지막 수정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게 한 제도예요.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요.
보증금·월세 조합별 신고 대상 여부와 마감일
2026년 10월 22일에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고 30일째 되는 날이 11월 21일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에요. 신고 의무 시행일인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돼요.
| 보증금 | 월세 | 신고 대상 | 이유 |
|---|---|---|---|
| 3억 원 | 없음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5천만 원 | 40만 원 |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6천만 원 | 30만 원 | 대상 아님 | 두 기준 모두 초과가 아님 |
| 6,001만 원 | 없음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기준을 넘지 않으니 대상에서 빠져요. 보증금 1원, 월세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이에요.
계약일별 신고 마감일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달력으로 세어 보면 한 달 남짓이라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날짜를 적어 두는 게 편해요.
| 계약일 | 30일째 되는 날 |
|---|---|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21일 |
| 2026년 11월 15일 | 2026년 12월 15일 |
| 2026년 12월 10일 | 2027년 1월 9일 |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는 대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대상 계약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30만 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에요.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와 다른 점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요. 실거래가 신고가 매매계약을 하고 30일 안에 하는 신고라면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안에 하는 신고예요. 대상 거래와 법 조문이 서로 달라요.
확정일자와의 관계는 신고가 확정일자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따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돼요.
대상 기준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해요. 둘 다 넘을 필요는 없어요. 집계산기 전월세 비용 계산기도 같은 기준(6천만 원, 30만 원)으로 확정일자 비용을 정해요.
신고하는 방법과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요. 이 내용은 서울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요. 이미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30일 이내 공동 신고)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