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기준 · 마지막 수정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게 한 제도예요.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요.

보증금·월세 조합별 신고 대상 여부와 마감일

2026년 10월 22일에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고 30일째 되는 날이 11월 21일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에요. 신고 의무 시행일인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돼요.

보증금월세신고 대상이유
3억 원없음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5천만 원40만 원대상월세 30만 원 초과
6천만 원30만 원대상 아님두 기준 모두 초과가 아님
6,001만 원없음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기준을 넘지 않으니 대상에서 빠져요. 보증금 1원, 월세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이에요.

계약일별 신고 마감일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달력으로 세어 보면 한 달 남짓이라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날짜를 적어 두는 게 편해요.

계약일30일째 되는 날
2026년 10월 22일2026년 11월 21일
2026년 11월 15일2026년 12월 15일
2026년 12월 10일2027년 1월 9일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는 대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대상 계약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30만 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에요.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와 다른 점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요. 실거래가 신고가 매매계약을 하고 30일 안에 하는 신고라면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안에 하는 신고예요. 대상 거래와 법 조문이 서로 달라요.

확정일자와의 관계는 신고가 확정일자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따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돼요.

대상 기준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해요. 둘 다 넘을 필요는 없어요. 집계산기 전월세 비용 계산기도 같은 기준(6천만 원, 30만 원)으로 확정일자 비용을 정해요.

신고하는 방법과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요. 이 내용은 서울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요. 이미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