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확정일자

기준 · 마지막 수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두는 절차예요.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 신고 때 자동으로 붙어요.

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확정일자 비용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에요. 대상이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서 따로 낼 돈이 없어요.

둘 다 기준 이하면 신고 대상에서 빠지니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아요. 수수료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600원이고 온라인 신청이 500원이에요(집계산기 계산기 기준). 금액은 작아도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예요.

보증금월세신고 대상확정일자 비용
3억 원없음대상0원
6천만 원30만 원대상 아님(기준값은 초과가 아님)600원
6,001만 원없음대상0원
5천만 원25만 원대상 아님600원

집계산기 전월세 비용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확정일자 비용을 넣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보고 0원이나 600원을 반영해요.

전입신고와의 역할 차이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만들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들어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힘이에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효과가 반쪽이에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기 때문에 날짜 도장만 있어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했음받음있음있음
했음안 받음있음없음
안 했음받음없음없음
안 했음안 받음없음없음

받는 시점과 장소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서 보험을 계획했다면 둘을 같은 날에 끝내 두세요.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요.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요. 대상이 아닌 계약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아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