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기준 · 마지막 수정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존속하는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 5% 이내로 묶는 규칙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 전세는 최대 4년(2+2)을 살면서 갱신 때 3억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3억 원 계약을 갱신할 때

처음 2년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가 청구권을 쓰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져서 총 4년이에요. 갱신하는 계약의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3억 원이면 5%가 1,500만 원이라서 최대 3억 1,500만 원이에요. 집주인이 3억 2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상한을 500만 원 넘긴 거예요.

현재 보증금5% 증액 상한갱신 후 최대 보증금
1억 원500만 원1억 500만 원
3억 원1,500만 원3억 1,500만 원
5억 원2,500만 원5억 2,500만 원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면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가 걸려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갱신 후 보증금은 최대 2억 1천만 원이고 월세는 최대 52만 5천 원이에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새 세입자를 받는 순간에는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정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합쳐서 설명하는 용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고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어요. 처음 2년과 합쳐서 2+2라고 불러요.

2+2의 뒤쪽 2년을 쓸지는 첫 계약을 맺을 때부터 가늠해 두세요. 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있지만 시행되지 않았어서 이 페이지에는 현행 1회, 2년만 적었어요.

5%, 2+2, 5.0% 세 숫자의 차이

임대차에는 비슷해 보이는 숫자가 셋 있어요. 5%는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증액 폭, 2+2는 연장할 수 있는 기간, 5.0%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연 환산율이에요.

전월세상한제의 5%는 올릴 수 있는 폭이고 전월세 전환율의 5.0%는 보증금과 월세를 오가는 환산 비율이에요. 이름의 일부가 같아 보여도 계산 방식이 달라서 한 계약에서 두 숫자를 함께 쓰기도 해요.

청구권과 상한제는 서로를 보완해요. 청구권으로 2년을 더 살게 돼도 증액은 5%를 넘기지 못하니 연장과 인상 폭이 한 쌍으로 묶여 있는 셈이에요.

제도숫자뜻
전월세상한제5% 이내갱신·존속 때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는 폭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세입자가 한 번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전월세 전환율연 5.0%(현재)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의 법정 상한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와 청구권을 쓰기 전

집주인이 5%를 넘겨 올려 달라고 하면 그 초과분은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증액 요구서에 적힌 금액이 현재 보증금과 월세의 5% 안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조례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한 지역이면 상한이 5%보다 낮을 수 있으니 시·군·구청 주택 부서에 확인하세요.

청구권을 쓰는 시기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나와요. 이 사전은 그 기간과 사유 목록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으니 조문을 직접 읽거나 법률구조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