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 · 마지막 수정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작은 소액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받는 제도예요.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5,500만 원까지 받고 한도는 주택 가액의 절반이에요.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세입자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이에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세입자는 5,500만 원까지 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받아요.
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이 한도예요. 낙찰가가 2억 원이면 한도가 1억 원이라서 5,500만 원을 모두 받지만 낙찰가가 8천만 원이면 한도가 4,000만 원이라서 4,000만 원만 받아요.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 등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서울에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은 기준 1억 6,500만 원을 넘어서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500만 원 차이로 5,500만 원의 최우선변제가 통째로 사라져요.
지역과 낙찰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
표의 금액은 상한이에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낙찰가의 절반이 그 금액보다 큰지에 따라 정해져요.
| 지역 | 보증금 | 낙찰가 | 받는 금액 |
|---|---|---|---|
| 서울 | 1억 5천만 원 | 2억 원 | 5,500만 원 |
| 서울 | 1억 5천만 원 | 8천만 원 | 4,000만 원(낙찰가의 1/2) |
| 서울 | 1억 7천만 원 | 3억 원 | 해당 없음(기준 초과) |
| 용인(과밀억제권역 등) | 1억 4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4,800만 원 |
| 광역시 등 | 8천만 원 | 4천만 원 | 2,000만 원(낙찰가의 1/2) |
| 그 밖의 지역 | 7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500만 원 |
서울에서 보증금이 정확히 1억 6,500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아니에요.
우선변제권과의 한도 차이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순위가 확정일자 날짜로 갈려요. 최우선변제는 지역별 한도 금액까지만이지만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구분도 잘 봐야 해요. 서울과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기준이 다르고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또 달라요.
이 표가 바뀌는 때
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해서 개정되면 숫자가 달라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에요. 계약이 그 전에 맺어졌다면 어느 시행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내 집이 어느 지역 구분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최우선변제 금액·범위 관련 규정(제10조와 함께 확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