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기준 · 마지막 수정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예요.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예요.
낙찰 4억 원 경매에서 확정일자 순서에 따른 배당
집이 4억 원에 낙찰됐고 은행 근저당 채권이 3억 원, 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내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으면 은행이 먼저 3억 원을 가져가요. 남는 1억 원이 내 몫이라서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못 받아요.
내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순서가 뒤집혀요. 내가 먼저 2억 원을 받고 남은 2억 원이 은행에 가요.
| 순위 | 낙찰 4억 원 배당 | 세입자가 받는 돈 | 못 받는 돈 |
|---|---|---|---|
| 근저당(3억 원)이 먼저 | 은행 3억 원, 세입자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 내 확정일자가 먼저 | 세입자 2억 원, 은행 2억 원 | 2억 원 | 0원 |
위 두 줄만 봐도 확정일자 날짜 하나가 1억 원의 손실을 갈라요. 같은 집 같은 보증금인데 근저당보다 하루 늦으면 보증금의 절반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예시는 경매 비용과 세금 같은 우선 채권을 뺐어요. 실제 배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대항력·최우선변제와의 차이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뀔 때 쓰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정하는 데 써요. 둘 다 전입신고에서 출발하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더 필요해요.
최우선변제와도 헷갈리기 쉬워요.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제도이고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순위는 확정일자 날짜로 정해져요.
| 권리 | 생기는 조건 | 경매에서 하는 일 | 금액 한도 |
|---|---|---|---|
| 대항력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 | 해당 없음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 보증금 전액 |
|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에 해당 | 순위와 상관없이 일부를 먼저 변제 | 지역별 정액, 주택 가액의 1/2 이내 |
순위를 정하는 날과 확인할 등기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어서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요.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위 표의 윗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세요.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음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