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부담부증여

기준 · 마지막 수정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넘어간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요.

시가 8억 원 집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낀 경우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 3억 원을 같이 넘겨요. 채무 3억 원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5억 원이 증여예요.

증여세는 5억 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20% 구간이라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이 8,0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7,760만 원이에요.

구분순수 증여(8억 원)부담부증여(채무 3억 원)
증여로 보는 금액8억 원5억 원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5천만 원
과세표준7억 5천만 원4억 5천만 원
증여세(신고세액공제 후)160,050,000원77,600,000원
양도세없음채무 부분에 발생(이 사전은 산식 미확인)

증여세만 비교하면 8억 원 순수 증여가 1억 6,005만 원이고 부담부증여가 7,760만 원이에요. 8,245만 원 차이가 나지만 채무 3억 원 부분에 양도세가 붙으니 이 차이가 곧 절세액은 아니에요.

승계하는 채무가 달라질 때의 증여세

시가 8억 원 집에서 넘기는 채무가 커질수록 증여로 보는 금액이 줄어요. 증여세만 놓고 보면 채무 4억 원이면 순수 증여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승계 채무증여로 보는 금액증여세(공제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0원8억 원160,050,000원
2억 원6억 원101,850,000원
3억 원5억 원77,600,000원
4억 원4억 원58,200,000원

표의 채무가 클수록 채무 부분에 양도세가 붙는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채무 3억 원은 집값의 37.5%에 해당해요.

일반 증여·매매와 비교

세 거래의 세금이 구조부터 달라요. 순수 증여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매매는 판 사람이 양도세를 내요. 부담부증여는 한 거래 안에서 두 세금이 같이 생겨요.

채무를 넘기는 쪽이 이득인지는 양도세에 달려요. 증여세 부담은 줄어도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기므로 두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해요. 양도세 쪽 계산 방식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전세보증금도 채무예요. 임대 중인 집을 증여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받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이 경우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 번 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신고 기한 안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요. 양도소득세 기한 숫자는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넘기는 채무가 얼마인지는 대출이면 금융기관에서, 전세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금액을 맞춰 두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