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내는 국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시가 4억 원 집을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4억 원이고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요. 과세표준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요. 3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이 6,0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80만 원을 깎아서 5,820만 원을 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액이 5억 원으로 1억 원 늘어도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은 같은 20% 구간이에요. 증여세가 7,760만 원이라 늘어난 세금은 1억 원 × 20% × 97%인 1,940만 원이에요.
위 금액은 증여세만이에요. 같은 집을 받으면서 내는 증여 취득세는 따로 계산돼요.
과세표준이 커질 때 산출세액이 느는 속도
누진공제를 뺀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전 기준으로 적었어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폭이 가팔라져요.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
| 1억 원 | 1억 원 × 10% | 10,000,000원 |
| 5억 원 | 5억 원 × 20% − 1천만 원 | 90,000,000원 |
| 10억 원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240,000,000원 |
| 30억 원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1,040,000,000원 |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5억 원 늘면 세금은 1억 5천만 원 늘어요. 늘어난 금액의 30%가 그대로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증여 취득세·양도세와 겹치는 거래
증여로 집을 받으면 세금이 두 곳에서 나와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 가치에 매기는 국세이고 증여 취득세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매기는 지방세예요. 둘은 이름만 비슷한 별개의 세금이라서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아요.
매매와도 구조가 달라요. 매매는 산 사람이 취득세를 내고 판 사람이 양도세를 내지만 증여는 준 사람에게 양도세가 없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요.
다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예외예요. 넘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준 사람이 양도세를 내요.
신고 기한과 신고하는 곳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한은 국세청 안내의 검색 요약으로 확인했고 법령 원문을 열람한 숫자는 아니에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니 최근 10년 증여 내역부터 모아 보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증여세 세율 10~50% 5단계(누진공제 포함). 세율은 제26조와 함께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