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증여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내는 국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시가 4억 원 집을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4억 원이고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요. 과세표준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요. 3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이 6,0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80만 원을 깎아서 5,820만 원을 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0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액이 5억 원으로 1억 원 늘어도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은 같은 20% 구간이에요. 증여세가 7,760만 원이라 늘어난 세금은 1억 원 × 20% × 97%인 1,940만 원이에요.

위 금액은 증여세만이에요. 같은 집을 받으면서 내는 증여 취득세는 따로 계산돼요.

과세표준이 커질 때 산출세액이 느는 속도

누진공제를 뺀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전 기준으로 적었어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폭이 가팔라져요.

과세표준계산산출세액
1억 원1억 원 × 10%10,000,000원
5억 원5억 원 × 20% − 1천만 원90,000,000원
10억 원10억 원 × 30% − 6천만 원240,000,000원
30억 원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1,040,000,000원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5억 원 늘면 세금은 1억 5천만 원 늘어요. 늘어난 금액의 30%가 그대로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증여 취득세·양도세와 겹치는 거래

증여로 집을 받으면 세금이 두 곳에서 나와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 가치에 매기는 국세이고 증여 취득세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매기는 지방세예요. 둘은 이름만 비슷한 별개의 세금이라서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아요.

매매와도 구조가 달라요. 매매는 산 사람이 취득세를 내고 판 사람이 양도세를 내지만 증여는 준 사람에게 양도세가 없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요.

다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예외예요. 넘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준 사람이 양도세를 내요.

신고 기한과 신고하는 곳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한은 국세청 안내의 검색 요약으로 확인했고 법령 원문을 열람한 숫자는 아니에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니 최근 10년 증여 내역부터 모아 보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