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양도소득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국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며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요.

14억 원에 파는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8억 원에 사서 14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6억 원이에요. 1세대 1주택이라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 원을 넘는 2/14만 과세 대상이 돼서 과세 대상 차익은 85,714,285원이에요.

보유 10년과 거주 10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80%를 빼요. 남는 17,142,857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4,642,857원이에요. 1,400만 원까지는 6%, 그 위는 15%라서 산출세액이 936,428원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030,070원이에요.

단계계산금액
양도차익14억 원 − 8억 원600,000,000원
과세 대상 차익600,000,000원 × (14억 − 12억) ÷ 14억85,714,285원
장기보유특별공제85,714,285원 × 80%−68,571,428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14,642,857원
산출세액14,000,000원 × 6% + 642,857원 × 15%936,428원
지방소득세산출세액 × 10%93,642원
합계1,030,070원

집계산기 매도 계산기에 취득가 8억 원, 양도가 14억 원, 보유 10년, 거주 10년, 1주택을 넣으면 103만 원으로 나와요. 12억 원 초과분 안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에서 따로 풀었어요.

기본세율 8단계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 구조예요. 아래 구간별 세율을 해당 구간 금액에만 곱해서 더해요.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취득세·지방소득세와 나눠 보기

취득세는 산 사람이 지방세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판 사람이 국세로 내요. 같은 거래에서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양도소득세는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차익에 세율을 곱해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한 몸처럼 움직이지만 세목이 달라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내요. 위 예시에서 936,428원을 산출세액으로 내고 93,642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서 합계가 1,030,070원이 된 이유예요.

신고하는 곳과 먼저 따져 볼 예외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요. 신고 기한은 이 사전이 법령 원문으로 대조한 자료에 없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국세청 안내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율표를 보기 전에 두 가지부터 확인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12억 원까지 세금이 0원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로 팔면 2026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가 더해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