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증여재산공제

기준 · 마지막 수정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고 혼인이나 출산이면 1억 원이 더해져요.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을 때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져서 공제액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고 10% 세율로 500만 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 원이에요.

혼인 공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는 5천만 원뿐이라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고 20% 구간에서 2,000만 원이 나와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940만 원이에요.

구분혼인 공제 적용혼인 공제 없음
증여액2억 원2억 원
증여재산공제1억 5천만 원5천만 원
과세표준5천만 원1억 5천만 원
산출세액5,000,000원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후4,850,000원19,400,000원

혼인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서 세율 구간이 20%에서 10%로 내려갔어요. 1,455만 원이 줄어든 이유예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공제 한도는 합산해서 한 번만 써요. 부모에게서 이미 3천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2천만 원이에요.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배우자만 6억 원으로 가장 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에요.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성년 자녀5천만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미성년 자녀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직계존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신고세액공제·감면과 구분

증여재산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는 세금이 계산된 뒤에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순서가 달라서 공제액이 크면 세율 구간이 한 칸 내려가는 효과도 생겨요.

취득세 감면과도 달라요. 취득세 감면은 집을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를 줄이는 장치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줄이는 장치예요. 생애최초나 출산 가구의 취득세 감면은 유상취득이 대상이라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혼인·출산 공제와 기본 공제도 구분해야 해요.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로 더해지는 공제이지만 둘을 합친 통합 한도가 1억 원이에요.

혼인·출산 공제의 기간 조건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에요.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후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에요.

혼인·출산 공제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적용해요.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하고 기한은 증여세 항목에 적었어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