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 마지막 수정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사면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적어 내는 서류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규제지역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일 때 내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자료를 같이 내요.

지역과 가격에 따른 제출 의무

규제지역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요. 3억 원짜리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억 원 이상일 때만 내서 5억 9천만 원이면 내지 않고 6억 원이면 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서울이나 경기 15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지역주택 가격자금조달계획서증빙 첨부
규제지역(서울 등)3억 원제출투기과열지구라면 첨부
규제지역(서울 등)10억 원제출투기과열지구라면 첨부
비규제지역5억 9천만 원제출 대상 아님해당 없음
비규제지역6억 원제출해당 없음

2026년 10월 22일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5곳이에요. 이 지역의 집이면 얼마짜리든 제출 대상이에요. 비규제지역의 5억 9천만 원짜리 집은 계획서 없이 신고가 끝나지만 6억 원이 되는 순간 계획서가 필요해요.

2026년 2월 10일 시행 개정

개정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자금조달 항목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추가됐고 계약금 입금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됐어요.

시행일 전후로 거래가 갈리니 내 계약이 2026년 2월 10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신고서·대출 서류와 다른 점

실거래가 신고서는 가격을 알리는 서류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돈의 출처를 알리는 서류예요. 두 서류는 같은 30일 기한 안에 제출하지만 담는 정보가 달라요.

대출 심사 서류와도 목적이 달라요. 대출 서류는 은행이 상환 능력을 보는 용도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 당국이 자금 출처를 점검하는 용도예요. 은행에 낸 소득 증빙이 있어도 계획서는 따로 써야 해요.

증빙 첨부 여부는 지역마다 달라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 자료까지 붙여야 해요.

제출 기한과 같이 낼 서류

실거래가 신고와 같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요. 자금 내용은 거래 당사자가 정확히 알려야 해요. 2026년 2월 10일부터는 가상자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적는 항목이 새로 생겼으니 해당하면 그 칸에 적어요.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금을 입금한 증빙도 함께 내요. 계약금을 보낸 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