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기준 · 마지막 수정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사면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적어 내는 서류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규제지역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일 때 내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자료를 같이 내요.
지역과 가격에 따른 제출 의무
규제지역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요. 3억 원짜리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억 원 이상일 때만 내서 5억 9천만 원이면 내지 않고 6억 원이면 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서울이나 경기 15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 지역 | 주택 가격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첨부 |
|---|---|---|---|
| 규제지역(서울 등) | 3억 원 | 제출 | 투기과열지구라면 첨부 |
| 규제지역(서울 등) | 10억 원 | 제출 | 투기과열지구라면 첨부 |
| 비규제지역 | 5억 9천만 원 | 제출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비규제지역 | 6억 원 | 제출 | 해당 없음 |
2026년 10월 22일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5곳이에요. 이 지역의 집이면 얼마짜리든 제출 대상이에요. 비규제지역의 5억 9천만 원짜리 집은 계획서 없이 신고가 끝나지만 6억 원이 되는 순간 계획서가 필요해요.
2026년 2월 10일 시행 개정
개정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자금조달 항목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추가됐고 계약금 입금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됐어요.
시행일 전후로 거래가 갈리니 내 계약이 2026년 2월 10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신고서·대출 서류와 다른 점
실거래가 신고서는 가격을 알리는 서류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돈의 출처를 알리는 서류예요. 두 서류는 같은 30일 기한 안에 제출하지만 담는 정보가 달라요.
대출 심사 서류와도 목적이 달라요. 대출 서류는 은행이 상환 능력을 보는 용도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 당국이 자금 출처를 점검하는 용도예요. 은행에 낸 소득 증빙이 있어도 계획서는 따로 써야 해요.
증빙 첨부 여부는 지역마다 달라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 자료까지 붙여야 해요.
제출 기한과 같이 낼 서류
실거래가 신고와 같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요. 자금 내용은 거래 당사자가 정확히 알려야 해요. 2026년 2월 10일부터는 가상자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적는 항목이 새로 생겼으니 해당하면 그 칸에 적어요.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금을 입금한 증빙도 함께 내요. 계약금을 보낸 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증빙 서류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