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증여 취득세는 증여로 집을 받은 사람이 내는 취득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본 3.5%에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85㎡ 초과)를 더해 3.8~4.0%예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집을 받으면 12%로 중과해요.
시가인정액 8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취득세 3.5%인 2,800만 원에 지방교육세 0.3%인 240만 원이 붙어서 전용 85㎡ 이하는 3,040만 원이에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인 160만 원이 더해져 3,200만 원이에요.
서울처럼 조정대상지역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12%로 중과돼요. 취득세 9,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0.4%인 320만 원이 붙어 합계 9,920만 원이에요.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13.4%예요.
| 구분 | 합계 세율 | 8억 원 기준 금액 |
|---|---|---|
| 일반(85㎡ 이하) | 3.8% | 30,400,000원 |
| 일반(85㎡ 초과) | 4.0% | 32,000,000원 |
| 조정지역 중과(85㎡ 이하) | 12.4% | 99,200,000원 |
| 조정지역 중과(85㎡ 초과) | 13.4% | 107,200,000원 |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에요. 중과 여부를 가르는 3억 원 기준만 시가표준액이고 세금 계산에는 8억 원을 써요.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빠져서 조정지역이어도 3.5% 기본세율이에요. 같은 서울 집이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몇 주택을 가졌는지가 세금을 갈라요.
매매 취득세·증여세와 비교
같은 8억 원 집을 매매로 사면 1주택 취득세가 18,666,666원이고 증여로 받으면 28,000,000원이에요. 무상취득의 기본 세율 3.5%가 유상취득의 1~3%보다 높게 시작해요.
증여세와도 별개예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 가치에 매기는 국세이고 증여 취득세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매기는 지방세예요. 증여로 집을 받으면 둘을 모두 내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은 유상취득이 대상이에요. 증여 취득세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확인할 순서
먼저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보고 그다음에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지 봐요.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12%를 적용하지 않고 3.5%로 계산해요.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집을 증여하면 대부분 12%에 걸려요. 서울 집이면 계획 단계에서 증여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증여 취득세의 신고 기한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 기준 기한을 물어보세요.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증여일 당시 지정 상태가 기준이에요.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1조 · 무상취득 세율(제1항 제2호, 3.5%)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중과(제2항, 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 무상취득 중과 제외(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