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증여 취득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증여 취득세는 증여로 집을 받은 사람이 내는 취득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본 3.5%에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85㎡ 초과)를 더해 3.8~4.0%예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집을 받으면 12%로 중과해요.

시가인정액 8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취득세 3.5%인 2,800만 원에 지방교육세 0.3%인 240만 원이 붙어서 전용 85㎡ 이하는 3,040만 원이에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인 160만 원이 더해져 3,200만 원이에요.

서울처럼 조정대상지역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12%로 중과돼요. 취득세 9,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0.4%인 320만 원이 붙어 합계 9,920만 원이에요.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13.4%예요.

구분합계 세율8억 원 기준 금액
일반(85㎡ 이하)3.8%30,400,000원
일반(85㎡ 초과)4.0%32,000,000원
조정지역 중과(85㎡ 이하)12.4%99,200,000원
조정지역 중과(85㎡ 초과)13.4%107,200,000원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에요. 중과 여부를 가르는 3억 원 기준만 시가표준액이고 세금 계산에는 8억 원을 써요.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빠져서 조정지역이어도 3.5% 기본세율이에요. 같은 서울 집이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몇 주택을 가졌는지가 세금을 갈라요.

매매 취득세·증여세와 비교

같은 8억 원 집을 매매로 사면 1주택 취득세가 18,666,666원이고 증여로 받으면 28,000,000원이에요. 무상취득의 기본 세율 3.5%가 유상취득의 1~3%보다 높게 시작해요.

증여세와도 별개예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 가치에 매기는 국세이고 증여 취득세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매기는 지방세예요. 증여로 집을 받으면 둘을 모두 내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은 유상취득이 대상이에요. 증여 취득세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확인할 순서

먼저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보고 그다음에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지 봐요.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12%를 적용하지 않고 3.5%로 계산해요.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집을 증여하면 대부분 12%에 걸려요. 서울 집이면 계획 단계에서 증여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증여 취득세의 신고 기한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 기준 기한을 물어보세요.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증여일 당시 지정 상태가 기준이에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