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 마지막 수정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춰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제도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양도가 12억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이고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며 2년 보유가 기본 조건이에요.
양도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비율 (차익 6억 원 가정)
12억 원 이하로 팔면 전액 비과세라 양도세는 0원이에요.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양도가 − 12억 원) ÷ 양도가를 곱한 만큼이 과세 대상이에요.
차익이 똑같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양도가만 바꿔서 보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 알 수 있어요. 13억 원이면 4,615만 원인데 24억 원이면 3억 원이에요.
| 양도가 | 12억 초과 비율 | 과세 대상 차익 |
|---|---|---|
| 12억 원 | 0% | 0원 |
| 13억 원 | 7.69% | 46,153,846원 |
| 14억 원 | 14.29% | 85,714,285원 |
| 15억 원 | 20% | 120,000,000원 |
| 18억 원 | 33.33% | 200,000,000원 |
| 24억 원 | 50% | 300,000,000원 |
같은 14억 원이라도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 과세 대상이 85,714,285원으로 줄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까지 적용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항목의 14억 원 예시에서 계산했어요.
12억 원 바로 위의 과세 비율
12억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가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양도가가 12억 1천만 원이면 과세 비율이 0.83%라서 차익 6억 원 중 4,958,677원만 과세 대상이에요.
반면 요건을 못 채우면 12억 원 이하여도 비과세가 없어요. 보유 2년이나 조정지역 거주 2년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돼요.
| 취득 당시 지역 | 비과세에 필요한 기간 |
|---|---|
| 조정대상지역 | 보유 2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
|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보유 2년 이상 |
일시적 2주택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와의 관계
이 비과세는 집이 한 채인 세대를 전제로 해요. 이사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된 세대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같은 비과세를 받고 이때 종전주택을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팔아야 해요.
12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 과세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어서 적용돼서 보유와 거주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요.
2년 거주 요건은 모든 1주택에 붙는 게 아니에요. 취득할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기준이라서 같은 집이라도 조정지역에서 샀으면 거주가 필요하고 비조정지역에서 샀으면 보유만 채워도 돼요.
팔기 전에 날짜로 확인할 것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 이상이어야 해요. 2년을 며칠 앞두고 팔면 비과세를 놓치니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거주 요건은 취득한 날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갈려요. 규제지역은 수시로 지정되고 해제되니 취득일 당시의 지정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1항 제3호). 양도가 12억 원 초과분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