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일시적 2주택

기준 · 마지막 수정

일시적 2주택은 이사하느라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두 채가 된 상태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고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종전주택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2년이에요.

종전주택 처분 기한 계산과 8억 원 새 집의 취득세

종전주택을 2025년 3월 10일에 샀다면 새 집은 1년이 지난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사야 해요. 처분 기한은 새 집 취득일부터 세는데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주택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 대신 2년이에요.

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한 새 집은 3년이 그대로예요.

상황새 집 취득일종전주택 양도 기한
둘 다 조정대상지역2026년 11월 10일2028년 11월 10일 (2년)
한쪽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님2026년 11월 10일2029년 11월 10일 (3년)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계약한 새 집2026년 6월 15일2029년 6월 15일 (3년)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하니 아래 취득세 표의 오른쪽 열이 기준이 돼요. 새 집 잔금 전에 종전주택 매도 일정부터 잡아 두세요.

8억 원 새 집을 조정지역에서 살 때 취득세 차이

기한을 지키면 8억 원 새 집의 취득세가 1주택 일반세율로 계산돼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보면 8%가 적용돼서 4,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취득세 쪽 기한도 3년에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같은 구조예요. 다만 개정 부칙의 적용 시기는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구분일시적 2주택 해당해당하지 않는 2주택
취득세율2.3333…%8%
취득세18,666,666원64,000,000원
지방교육세1,866,666원3,200,000원
합계(85㎡ 이하)20,533,332원67,200,000원

이사가 아닌 사유로 두 채가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다른 사유별 특례가 있어요.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하거나 혼인으로 합가해서 두 채가 되면 각각 합가한 날부터 10년이에요. 혼인 합가 특례의 10년은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정해졌어요.

상속받은 집이 있는 경우의 특례는 처분 기한이 따로 없어요.

사유처분 기한
동거봉양 합가10년
혼인 합가10년
상속주택 특례기한 없음

다주택자와 갈리는 지점

일시적 2주택은 이사 중인 1주택으로 봐 주는 제도예요.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 8%를 내지만 일시적 2주택은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내요.

두 세목의 조문이 달라요.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정해요. 같은 기한 구조라도 한 곳에서 충족했다고 다른 곳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건 아니라서 각각 확인해야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차이는 집 수예요. 1주택 비과세는 집이 한 채인 상태에서 팔고 일시적 2주택은 집이 두 채인 상태를 정해진 기간 동안 허용해 준다는 점이 달라요.

신청 시점과 날짜로 확인할 것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종전주택을 10억 원에 팔았다면 과세 대상이 0원이에요.

새 집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니 그 전에 시·군·구청 세무과에 일시적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양도세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판 뒤 세무서에서 요건을 확인해요.

3년 기준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적용돼 왔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간에는 2년이 됐어요. 새 집 계약일이 2026년 8월 3일 전후인지에 따라 기한이 갈리니 계약서 날짜를 먼저 보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