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기준 · 마지막 수정
분양권은 새로 짓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분양권을 팔 때는 보유 1년 미만이면 70%, 그 밖에는 60%의 양도세율이 붙고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과세표준 1억 원일 때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8개월 보유하고 팔면 70%라서 7,0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700만 원을 합쳐 7,700만 원이에요. 13개월 보유하고 팔면 60%라서 6,00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6,600만 원이에요.
1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1,10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 보유 기간 | 세율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1년 미만(8개월) | 70% | 70,000,000원 | 77,000,000원 |
| 1년 이상(13개월) | 60% | 60,000,000원 | 66,000,000원 |
과세표준이 3억 원인 분양권을 14개월 보유하고 팔면 60%라서 1억 8천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1,800만 원을 더해 1억 9,800만 원이에요.
분양권을 가진 채로 완공 주택을 팔 때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집이 한 채라도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하나 있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으로 보고 과세표준 1억 원에 2,000만 원이 더해져요.
입주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요. 팔 때 단기양도세율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예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과 도시정비법이 입주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비과세와 중과 판단에 영향을 줘요. 세부 요건은 이 사전이 검증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분양권·입주권·완공 주택의 차이
분양권은 아직 짓는 중인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새 집을 받을 권리예요. 둘 다 아직 완공 전의 권리라서 건물 자체를 파는 것과 세금 구조가 달라요.
완공된 집과 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와 1년 이상 2년 미만 60%예요. 분양권은 국세청 안내에서 1년 미만 70%에 그 밖에는 60%로 확인했어요.
주택 수에서는 둘이 같아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주택 수에 들어가서 집 한 채에 분양권 한 개가 더해지면 양도세 중과 판단에서 2주택이 돼요.
팔기 전에 확인할 것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안에는 팔 수 없어요. 제한 기간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으니 계약 전에 시·군·구청에 물어보세요.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해요.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세요. 1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서에 날짜 계산을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주택법 제64조 · 분양권 전매제한. 제한 기간은 이 사전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소득세법 제104조 · 분양권 양도세율(1년 미만 70%, 그 외 60%)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