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세율
기준 · 마지막 수정
단기양도세율은 짧게 보유한 집을 팔 때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높은 세율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주택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예요. 분양권은 1년 미만 70%에 그 밖에는 60%예요.
과세표준 5천만 원에서 보유 기간별 양도세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5배 이상 차이 나요.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은 3,500만 원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00만 원이에요.
2년을 넘기면 단기 세율이 사라지고 기본세율이 돌아와요. 1,400만 원까지 6%, 나머지 3,600만 원에 15%를 적용해서 624만 원이에요. 그래서 팔기 전에 취득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먼저 세어요.
| 보유 기간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1년 미만 | 70% | 35,000,000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30,000,000원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6,240,000원 |
위 금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요. 70%일 때는 3,850만 원, 60%일 때는 3,300만 원, 기본세율일 때는 686만 4천 원을 내요.
과세표준 2억 원일 때의 차이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이 쌓여서 단기 세율과의 간격이 좁아져요. 5천만 원에서는 기본세율 624만 원 대비 60%가 5배 가까이였는데 2억 원에서는 2배 남짓이에요.
| 보유 기간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1년 미만 | 70% | 140,000,000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120,000,000원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56,06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에 팔 때와 2년 이상에 팔 때의 산출세액 차이가 6,394만 원이에요. 팔 시점을 정할 때 이 경계 날짜를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이유예요.
다주택 중과·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관계
단기양도세율은 보유한 기간으로 정해져요. 다주택 중과는 주택 수와 지역으로 정해지니 두 제도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니 2년 미만에 팔면 이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단기양도세율과 비과세 보유 기간이 모두 2년이라 같은 경계선에서 갈려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같은 조문의 대상이에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 분양권 세율은 1년 미만 70%에 그 밖에는 60%예요.
경계 날짜 앞에서 할 일
1년과 2년이 되기 직전에 팔 계획이라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세율이 70%에서 60%로, 다시 기본세율로 바뀔 수 있어요. 계약서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세무서에 확인해 두세요. 분양권은 2년 선이 없어서 1년 선 하나만 보면 돼요.
단기양도세율은 완공된 주택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이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모두 대상으로 정해 놓았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는 60%와 기본세율처럼 세율이 둘 이상 겹치면 산출세액이 큰 쪽을 적용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율. 제1항에서 보유 기간별 단기양도 세율을 정함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