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포함)
기준 · 마지막 수정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상한 비율이에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이고 기준금리가 3.00%라서 연 5.0%예요.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
기준금리 3.00%에 대통령령 이율 2%p를 더하면 5.0%이고 이 값이 10%보다 작아서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월세로 바꾼다면 1억 원 × 5.0% ÷ 12개월로 월 416,666원이 상한이에요.
5천만 원만 바꾸면 월세 상한이 208,333원이에요. 집주인이 이 금액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법정 상한을 넘은 거예요.
| 기준금리 | 기준금리 + 2%p | 적용 상한 | 1억 원의 월세 상한 |
|---|---|---|---|
| 2.75%(가정) | 4.75% | 4.75% | 395,833원 |
| 3.00%(현재) | 5.00% | 5.00% | 416,666원 |
| 3.25%(가정) | 5.25% | 5.25% | 437,500원 |
| 8.00%(가정) | 10.00% | 10%(상한 적용) | 833,333원 |
기준금리를 바꿔 넣으면 상한이 이렇게 움직여요. 기준금리가 2.75%일 때는 4.75%였고 3.25%로 오르면 5.25%가 돼요. 여기에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같이 적었어요.
전환 금액별 월세 상한 (연 5.0% 기준)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바꾸는 계약도 있어요. 바꾸는 금액에 5.0%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상한이에요.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월세 상한 |
|---|---|
| 1천만 원 | 41,666원 |
| 5천만 원 | 208,333원 |
| 1억 원 | 416,666원 |
| 2억 원 | 833,333원 |
| 3억 원 | 1,250,000원 |
계약이 존속 중이든 갱신하는 때이든 이 상한이 적용돼요. 신규 계약의 월세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니 이 표와 다를 수 있어요.
기준금리 (합쳐서 설명하는 용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정책금리예요. 근거는 한국은행법이고 2026년 8월 27일에 2.75%에서 3.00%로 올랐으며 2026년 10월 22일 회의에서 동결됐어요.
금통위 결정마다 바뀔 수 있어서 이 페이지의 상한 5.0%도 다음 결정 뒤에는 다시 계산해야 해요.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시장 전환율·신규 계약과 구분
이 상한은 법에서 정한 최고치예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실제 거래에서 나온 시장 통계라서 두 숫자는 같지 않아요. 계산기에서도 두 값을 따로 표시해야 혼동이 없어요.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에요. 존속 중이거나 갱신하는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상한이 걸리고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같이 올라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8%를 넘더라도 상한은 10%를 넘지 못해요.
기준금리가 바뀌는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이 바뀌어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22일 회의 결과인 동결을 반영했어요.
계약 시점의 시행령 이율도 확인해야 해요.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연 10%와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 중 낮은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2%(2026년 7월 1일 시행본)
- 한국은행법 ·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