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포함)

기준 · 마지막 수정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상한 비율이에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이고 기준금리가 3.00%라서 연 5.0%예요.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

기준금리 3.00%에 대통령령 이율 2%p를 더하면 5.0%이고 이 값이 10%보다 작아서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월세로 바꾼다면 1억 원 × 5.0% ÷ 12개월로 월 416,666원이 상한이에요.

5천만 원만 바꾸면 월세 상한이 208,333원이에요. 집주인이 이 금액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법정 상한을 넘은 거예요.

기준금리기준금리 + 2%p적용 상한1억 원의 월세 상한
2.75%(가정)4.75%4.75%395,833원
3.00%(현재)5.00%5.00%416,666원
3.25%(가정)5.25%5.25%437,500원
8.00%(가정)10.00%10%(상한 적용)833,333원

기준금리를 바꿔 넣으면 상한이 이렇게 움직여요. 기준금리가 2.75%일 때는 4.75%였고 3.25%로 오르면 5.25%가 돼요. 여기에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같이 적었어요.

전환 금액별 월세 상한 (연 5.0% 기준)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바꾸는 계약도 있어요. 바꾸는 금액에 5.0%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상한이에요.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월세 상한
1천만 원41,666원
5천만 원208,333원
1억 원416,666원
2억 원833,333원
3억 원1,250,000원

계약이 존속 중이든 갱신하는 때이든 이 상한이 적용돼요. 신규 계약의 월세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니 이 표와 다를 수 있어요.

기준금리 (합쳐서 설명하는 용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정책금리예요. 근거는 한국은행법이고 2026년 8월 27일에 2.75%에서 3.00%로 올랐으며 2026년 10월 22일 회의에서 동결됐어요.

금통위 결정마다 바뀔 수 있어서 이 페이지의 상한 5.0%도 다음 결정 뒤에는 다시 계산해야 해요.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시장 전환율·신규 계약과 구분

이 상한은 법에서 정한 최고치예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실제 거래에서 나온 시장 통계라서 두 숫자는 같지 않아요. 계산기에서도 두 값을 따로 표시해야 혼동이 없어요.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에요. 존속 중이거나 갱신하는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상한이 걸리고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같이 올라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8%를 넘더라도 상한은 10%를 넘지 못해요.

기준금리가 바뀌는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이 바뀌어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22일 회의 결과인 동결을 반영했어요.

계약 시점의 시행령 이율도 확인해야 해요.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