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밖에는 9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0.5~2.7%를 매겨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공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3억 원 이하 구간 세율 0.5%를 적용하면 900,000원이에요.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보면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더해 90%지만 합산 한도가 80%라서 80%만 적용돼요. 900,000원에서 80%를 빼면 세액이 180,000원으로 줄어요.
| 구분 | 1세대 1주택 15억 원 | 다주택 합계 20억 원 |
|---|---|---|
| 공제액 | 12억 원 | 9억 원 |
| 과세표준(× 60%) | 180,000,000원 | 660,000,000원 |
| 세액 | 900,000원 | 4,2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20%) | 180,000원 | 840,000원 |
다주택자 사례는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을 가정했어요. 공제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한 6억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6억~12억 구간이라 360만 원에 6천만 원 초과분의 1%를 더해 420만 원이에요.
이 예시는 이미 낸 재산세 공제나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상한이 있으니 실제 고지액은 더 낮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별 세율표
세율표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두 갈래예요. 법인은 2.7%와 5.0% 하나로만 매겨요.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0억 원 이하 | 1.5% | 3.0% |
|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1세대 1주택의 세액공제는 고령자 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를 합쳐서 80%까지예요.
재산세와의 차이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만 부과해요.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어야 해요.
세금의 종류도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구청이 7월과 9월에 걷고 종부세는 국세로 12월에 고지해요.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데 정확한 산식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가 갈라지는 점도 달라요.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2주택 이하보다 높아지고 94억 원 초과는 5.0%예요.
고지 시기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고지서는 12월에 나와요. 고지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나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어요. 국회 심의 중이라 이 페이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주택분 과세표준(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주택분 세율(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