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 마지막 수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에서 세금을 매길 부분의 비율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재산세는 일반 60%,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와 6억 원 이하 44%와 6억 원 초과 45%이고 종합부동산세는 60%예요.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5억 원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44%를 곱해요. 과세표준이 2억 2천만 원이고 특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는 260,000원이에요.
1주택이 아니면 60%를 곱해서 과세표준이 3억 원이고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가 570,000원이에요. 같은 공시가격에서 비율과 세율이 함께 달라지니 31만 원 차이가 나요.
| 구분 | 1세대 1주택 특례 | 1주택이 아닌 경우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60% |
| 과세표준 | 220,000,000원 | 300,000,000원 |
| 적용 세율 | 특례세율(0.05~0.35%) | 표준세율(0.1~0.4%) |
| 재산세 | 260,000원 | 570,000원 |
종합부동산세는 비율이 60%로 같아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공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에요.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 구간 (2026년)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비율도 한 칸씩 올라가요. 이 3구간 값은 2026년 입법예고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라서 시행령 공포본을 한 번 더 보세요.
| 공시가격 | 비율 | 과세표준(예시) |
|---|---|---|
| 3억 원 이하(2억 5천만 원) | 43% | 107,500,000원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5억 원) | 44% | 220,000,000원 |
| 6억 원 초과(7억 원) | 45% | 315,000,000원 |
현실화율과 헷갈리는 이유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이에요. 이름에 둘 다 시장과 가격이 들어 있어서 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단계에서 쓰여요.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공시가격이 6.9억 원이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한 과세표준이 3.105억 원이에요. 시세의 약 31%만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세율은 그다음 단계예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와요.
바뀌는 시점과 확인할 곳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가진 집에 그해 비율이 적용돼요. 1주택 특례 비율 3구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보도된 입법예고안이라서 이 사전은 공포 원문을 열람하지 못했어요.
45%가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가 1주택이라면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으로 실제 비율을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를 기본으로 정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