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기준 · 마지막 수정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얹어 내는 국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집을 살 때는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만 0.2%(중과 2주택 0.6%, 3주택 이상 1.0%)가 붙고 종합부동산세에는 종부세액의 20%가 붙어요.
전용 85㎡ 초과 8억 원 아파트의 농어촌특별세
8억 원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1주택 기준 0.2%가 붙어서 1,600,000원을 더 내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에서는 0.6%라서 4,800,000원, 3주택 이상 중과에서는 1.0%라서 8,000,000원이에요.
전용면적이 84㎡인지 85.5㎡인지에 따라 생기는 160만 원은 취득세 18,666,666원의 8.6% 수준이에요. 전용 85㎡ 근처 매물을 비교할 때는 이 금액을 가격에 얹어서 봐야 해요.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점도 보세요. 취득세율은 1주택 2.33%에서 2주택 8%로 3.4배가 되는데 농어촌특별세율은 0.2%에서 0.6%로 3배가 돼요.
| 구분 | 세율 | 8억 원 기준 |
|---|---|---|
| 전용 85㎡ 이하 | 해당 없음 | 0원 |
| 1주택, 전용 85㎡ 초과 | 0.2% | 1,600,000원 |
| 중과 2주택, 전용 85㎡ 초과 | 0.6% | 4,800,000원 |
| 중과 3주택 이상, 전용 85㎡ 초과 | 1.0% | 8,000,000원 |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예요.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종부세 900,000원에 농어촌특별세 180,000원이 더해져요.
85㎡ 경계에서 생기는 차이
기준은 85㎡ 이하와 85㎡ 초과예요. 전용면적이 정확히 85㎡면 이하에 들어가서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85.01㎡부터 붙어요.
종부세 쪽에는 면적 기준이 없어요. 종부세액이 있으면 면적과 상관없이 20%가 따라와요.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인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이 6억 6천만 원이면 종부세가 420만 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84만 원이에요.
국민주택규모와 연결되는 기준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는 국민주택규모로 갈라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취득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85㎡를 넘는 순간 붙기 시작해요.
여기서 헷갈리는 건 평형이에요. 분양 평형은 공급면적(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 기준이라 전용면적보다 크게 나와요. 세금은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니 분양 평형만 보고 농어촌특별세를 짐작하면 틀려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본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와도 달라요. 교육세는 지방세이고 면적과 상관없이 붙지만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고 면적이 기준이에요.
내는 시점과 비과세 확인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교육세와 같이 계산해서 내요. 면적이 85㎡ 근처라면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 숫자를 먼저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특별세는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때 함께 나와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과세하고 12월에 고지해요.
근거 조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세율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