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 · 마지막 수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05%에서 3억 원 초과 0.35%까지 특례세율을 써요. 이 특례는 2026년까지예요.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시가격 5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한 과세표준은 2억 2천만 원이에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을 쓰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12만 원에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를 더해요.
2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의 0.2%가 14만 원이라 재산세는 26만 원이에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쓰면 37만 원이라서 특례로 11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제111조) | 1주택 특례세율(제111조의2)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위 금액 중 재산세 본세 26만 원을 7월과 9월에 13만 원씩 내요. 교육세 52,000원과 도시지역분 308,000원은 별도로 계산돼서 실제 고지서 합계는 더 커요.
실제 고지서에는 과표상한과 세부담상한 같은 조정이 더해질 수 있어서 이 예시와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담상한은 지방세법 제122조가 정해요.
종합부동산세·취득세와의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6월 1일 보유자에게 매기지만 세금 종류가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시·군·구가 7월과 9월에 걷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12월에 따로 걷어요. 집이 비싸면 두 세금을 모두 내요.
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지만 재산세는 가진 동안 해마다 내요. 8억 원 아파트의 취득세 1,867만 원은 한 번 내고 끝나지만 공시가격 5억 원 집의 재산세 26만 원은 해마다 반복돼요.
재산세를 낼 때 같이 붙는 세금도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이고 도시지역에 있는 집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져요.
고지 시기와 특례 일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요. 세금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요. 그 직전에 집을 팔았다면 매수인이 내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 이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2027년 이후 금액은 이 표로 계산하지 마세요.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11조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11조의2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26년까지
- 지방세법 제112조 · 도시지역분 재산세(과세표준의 0.14%)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