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기준 · 마지막 수정
시가인정액은 매매 사례나 감정가처럼 시장에서 확인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에요.
시가인정액 8억 원, 시가표준액 5억 원 집의 증여 취득세
2023년 1월 1일부터 무상취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해요. 8억 원 집을 일반세율 3.5%로 계산하면 2,800만 원이에요. 시가표준액 5억 원으로 계산하면 1,750만 원이라서 시가인정액 기준이 1,050만 원 더 나오는 셈이에요.
12% 중과를 가르는 기준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이 2억 9천만 원이면 8억 원짜리 집이어도 중과 대상이 아니고 3억 원이면 대상이에요. 시가인정액은 중과 여부에는 쓰이지 않아요.
| 기준 가격 | 3.5% 취득세 | 비고 |
|---|---|---|
| 시가인정액 8억 원 | 28,000,000원 | 현재 과세표준 |
| 시가표준액 5억 원 | 17,500,000원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할 때 |
| 시가표준액 2억 9천만 원 | 조정지역에서도 중과 아님 | 3억 원 미만 |
| 시가표준액 3억 원 | 조정지역이면 12% 중과 | 3억 원 이상 |
시가인정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써요. 매매사례나 감정가처럼 시장 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예요.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이름이 비슷한 네 가격이 각자 다른 일을 해요. 시가인정액은 시장에서 확인되는 가격,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가격,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시한 가격, 실거래가는 매매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이에요.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시가표준액이 정해요. 증여 취득세에서는 두 가격이 함께 쓰여요. 세금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고 12% 중과 대상인지 판단하는 3억 원 기준은 시가표준액이에요.
| 가격 | 정하는 곳 | 증여·취득 세금에서 맡는 역할 |
|---|---|---|
|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감정가 등 시장 |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
|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 고시 |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중과 판단, 채권 매입 기준 |
| 공시가격 | 정부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
| 실거래가 | 매매 당사자 신고 | 매매 가격 확인 |
내 집 가격을 확인하는 순서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나 감정가로 확인해요. 둘 다 없을 때 시가표준액이 쓰여요.
3억 원 기준이 걸리는 집이라면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니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조의2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시가인정액)
- 지방세법 제4조 · 시가표준액의 정의와 결정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