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법무사 보수 (등기신청수수료 포함)

기준 · 마지막 수정

법무사 보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길 때 내는 대행 보수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법무사협회 2024년 9월 12일 시행 보수표를 따르고 8억 원 아파트의 기본보수는 81만 원이에요(부가세 별도).

8억 원 아파트 소유권이전 법무사 보수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60만 원에 5억 원을 넘는 금액의 0.07%를 더해요. 8억 원은 5억 원을 3억 원 넘으니 3억 원 × 0.07%가 21만 원이라서 기본보수가 81만 원이에요. 부가세 10%를 더하면 89만 1천 원이에요.

3억 원 아파트는 44만 원, 12억 원 아파트는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이라 95만 원에 2억 원 × 0.05%인 10만 원을 더한 105만 원이에요.

과세표준(매매가 어림)기본보수 계산기본보수
5천만 원 이하정액21만 원
5천만 원 ~ 1억 원21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0.1%21만 원 ~ 26만 원
1억 원 ~ 3억 원26만 원 + 1억 원 초과분 × 0.09%26만 원 ~ 44만 원
3억 원 ~ 5억 원44만 원 + 3억 원 초과분 × 0.08%44만 원 ~ 60만 원
5억 원 ~ 10억 원6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0.07%60만 원 ~ 95만 원
10억 원 ~ 20억 원95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0.05%95만 원 ~ 145만 원
20억 원 ~ 200억 원145만 원 + 20억 원 초과분 × 0.04%145만 원 이상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도 같은 표로 계산해요. 8억 원을 넣으면 법무사 수수료 81만 원이 나오고 가산보수와 부가세는 별도라는 설명이 붙어요. 보수표의 구간은 실제로 시가표준액을 쓰는데 계산기는 매매가로 어림해요.

등기신청수수료 (합쳐서 설명하는 비용)

법원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요. 2025년 8월 1일 개정으로 서면 신청이 18,000원, e-Form 신청이 15,000원, 전자 신청이 10,000원이에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는 서면 신청 18,000원을 반영해요.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에요.

신청 방식수수료
서면18,000원
e-Form15,000원
전자10,000원

법무사 보수와 등기신청수수료의 수령처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에게 가는 대행 비용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예요. 등기를 직접 하는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는 생략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그대로 내요.

취득세나 채권 할인 비용과도 구분해야 해요. 등기 비용에는 법무사 보수 말고도 취득세, 채권 할인 비용, 등기신청수수료가 있는데 각각 받는 곳과 성격이 달라요.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이 표는 소유권이전등기 기본보수예요. 가산보수와 부가세는 별도라서 견적을 받을 때 두 가지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직접 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가 빠져요. 대신 서류와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해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