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채권할인 포함)
기준 · 마지막 수정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상부터 13‰에서 31‰까지 사요. 바로 팔면 실제 비용은 할인 손실이에요.
8억 원 아파트의 채권 매입액과 할인 비용
매매가 8억 원의 70%인 5억 6천만 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어림하면 2억 6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매입률이 26‰예요. 5억 6천만 원 × 26‰가 1,456만 원이 매입액이에요.
바로 팔 때의 할인율을 15%로 보면 1,456만 원 × 15%인 2,184,000원이 실제 비용이에요. 집값이 12억 원이면 시가표준액 8억 4천만 원이 6억 원 초과 구간이라 31‰가 적용돼 비용이 3,906,000원으로 늘어요.
| 매매가 | 시가표준액(70% 어림) | 매입률 | 매입액 | 할인 비용(15%) |
|---|---|---|---|---|
| 4억 원 | 2억 8천만 원 | 26‰ | 7,280,000원 | 1,092,000원 |
| 8억 원 | 5억 6천만 원 | 26‰ | 14,560,000원 | 2,184,000원 |
| 12억 원 | 8억 4천만 원 | 31‰ | 26,040,000원 | 3,906,000원 |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는 시가표준액을 매매가의 70%로 어림해요. 2026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69%와 가까운 값이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는 실제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률 (특별시·광역시 주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매입률이에요. 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이 표에 나오지 않아요.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
|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 13‰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19‰ |
| 1억 원 ~ 1억 6천만 원 미만 | 21‰ |
| 1억 6천만 원 ~ 2억 6천만 원 미만 | 23‰ |
| 2억 6천만 원 ~ 6억 원 미만 | 26‰ |
| 6억 원 이상 | 31‰ |
채권 할인율 (즉시매도 손실)
채권을 사서 바로 팔면 액면보다 싸게 팔려요. 이 차이가 할인 손실이고 매일 바뀌어요. 2026년 6월 1일 증권사 일자별 자료로 15.108%였고 2026년 5월 31일 전후 약 15%였어요. 오늘 값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기 당일의 할인율은 발행일 은행 고시율을 확인해야 해요. 고시율이 1%p 오르면 8억 원 아파트 기준 비용이 약 14만 6천 원 늘어요.
채권 매입액과 할인 비용의 차이
채권을 사는 돈과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달라요. 매입액이 1,456만 원이어도 바로 팔면 대부분 돌려받고 할인율만큼만 손해를 봐요. 그래서 비용을 말할 때는 할인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도 달라요. 세금은 내면 돌아오지 않지만 채권은 팔면 대부분 돌려받는 자산이라서 비용의 성격이 달라요.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사요. 그날의 할인율은 발행일 은행 고시율로 알 수 있으니 등기 일정을 잡을 때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서 계산기 숫자와 며칠 사이에 달라질 수 있어요. 집계산기는 15%로 고정해서 계산하니 실제 고시율이 15%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커져요.
근거 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과 매입률(별표). 소유권이전등기 때 매입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