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등록면허세
기준 · 마지막 수정
근저당 설정은 대출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집에 저당권을 등기하는 일이고 채권최고액은 그 저당권이 담보하는 최대 금액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10~130%이고 통상 120%라서 3억 원 대출이면 3억 6천만 원이 등기부에 적히고 등록면허세는 0.2%예요.
3억 원 대출의 채권최고액과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
대출금 3억 원에 채권최고액을 110%로 잡으면 3억 3천만 원, 120%이면 3억 6천만 원, 130%이면 3억 9천만 원이에요. 은행마다 배수가 달라서 통상 120%로 계산해요.
3억 6천만 원 × 0.2%가 72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144,000원을 더한 864,000원이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 합계예요. 배수가 달라지면 세금도 79만 2천 원에서 93만 6천 원까지 움직여요.
| 채권최고액 | 등록면허세(0.2%) | 지방교육세(0.04%) | 합계 |
|---|---|---|---|
| 1억 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 3억 3천만 원(대출 3억 원의 110%) | 660,000원 | 132,000원 | 792,000원 |
| 3억 6천만 원(대출 3억 원의 120%) | 720,000원 | 144,000원 | 864,000원 |
| 3억 9천만 원(대출 3억 원의 130%) | 780,000원 | 156,000원 | 936,000원 |
| 5억 원 | 1,000,000원 | 200,000원 | 1,200,000원 |
등록면허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예요. 최고액의 0.2%에 20%를 곱하면 0.04%이니 두 세금을 합친 세율은 0.24%예요.
2011년 이후에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는 근저당 설정비를 0원으로 계산하고 채권최고액만 참고로 보여 줘요.
대출을 낀 매수에서 비용을 내는 사람
설정 비용은 2011년 이후 표준약관과 대법원 판결로 은행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소 비용은 차주가 내고 대출 인지세는 차주와 은행이 절반씩 내요.
| 비용 | 누가 내나 |
|---|---|
| 근저당 설정(등록면허세·교육세 등) | 은행 부담이 원칙(2011년 이후) |
| 근저당 말소 | 차주 |
| 대출 인지세 | 차주와 은행이 50:50 |
| 취득세 | 매수인(차주) |
대출금·채권최고액·실제 채무, 그리고 취득세와의 구분
대출금은 내가 실제로 빌린 금액이고 채권최고액은 등기부에 적힌 담보 한도예요. 실제 채무는 갚아 가면서 줄어들지만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을 말소하기 전까지 그대로 남아요.
이 숫자는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집 한 채에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크게 잡혀 있으면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될 수 있어요. 등기부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이유예요.
등기소에서 하는 일마다 세금도 달라요.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는 취득세를 내고 근저당처럼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내요. 대출을 낀 집을 사면 두 세금을 모두 내게 돼요. 과세표준도 달라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근저당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이 기준이에요.
설정과 말소 시점
대출이 실행되는 날 근저당이 설정되고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를 신청할 때 내요.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차주 부담 특약이 있는지만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대출을 다 갚으면 말소를 신청하고 그 비용은 차주가 내요.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최고액이 계속 남아요.
집계산기 매수 계산기는 근저당 설정비를 0원으로 두고 채권최고액을 120%로 어림해서 보여 줘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