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DSR (DTI 포함)

기준 · 마지막 수정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까지 허용하고 총대출이 1억 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돼요.

연소득 8천만 원 차주의 DSR 한도

은행권 DSR 한도 40%를 연소득 8천만 원에 곱하면 연 3,200만 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약 266만 6천 원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쓸 수 있어요.

3억 원을 연 4%에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월 1,432,245원이고 1년이면 17,186,940원이에요. 연소득 8천만 원으로 나누면 DSR이 21.48%예요. 남는 여력은 연 14,813,060원이라 월 약 123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나 할부를 더 낼 수 있는 셈이에요.

항목금액
연소득80,000,000원
DSR 한도(은행 40%)32,000,000원
주담대 연 원리금(3억 원, 4%, 30년)17,186,940원
DSR21.48%
한도까지 남은 연 원리금14,813,060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으면 29.94%까지 올라가요. 같은 대출이 심사 때는 훨씬 무겁게 보인다는 뜻인데 계산은 스트레스 DSR 항목에서 이어 갔어요.

전세대출의 DSR 반영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돼요. 전세대출이라 DSR과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면 한도 계산이 어긋나요.

DTI·LTV와 무엇을 재는지 비교

세 비율은 분모가 달라요. LTV는 집값을 나누고 DTI와 DSR은 연소득을 나눠요. DTI와 DSR은 분자도 달라요. DTI는 주담대 원리금에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하고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해요.

그래서 DSR이 가장 넓게 재요. 주택과 상관없는 대출도 DSR에는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실제 대출 심사에서는 DSR이 실질적인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DTI는 사실상 보조 지표예요.

제2금융권의 50%는 은행보다 10%p 넓어요. 연소득 8천만 원이면 은행은 연 3,200만 원까지, 제2금융권은 연 4,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허용하는 셈이에요. DTI의 한도 숫자는 이 사전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비율분자분모
LTV대출 금액주택 가격
DTI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연소득
DSR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연소득

계산 시점과 확인할 곳

대출 심사 때 은행이 소득 증빙과 기존 대출 내역으로 계산해요. 직접 계산해 보려면 연소득과 대출 원리금 합계가 필요하고 집계산기 DSR·LTV 계산기가 그 계산을 도와줘요.

총대출이 1억 원 이하이면 DSR 규제를 받지 않아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다른 대출의 원리금도 DSR에 들어가니 신용대출을 줄이면 주담대 한도가 달라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