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스트레스 DSR

기준 · 마지막 수정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오를 위험을 미리 얹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제도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3.0% 이상을 더하고 변동형은 100%를 반영해요. 3단계는 2025년 7월 1일에 시작했어요.

3억 원 주담대, 연소득 8천만 원의 DSR 변화

실제 금리가 연 4.0%인 변동금리 3억 원 대출(30년 원리금균등)을 가정해 볼게요.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3.0% 이상이라 DSR을 계산할 때 4.0% + 3.0% = 7.0%로 봐요. 월 원리금이 1,432,245원에서 1,995,907원으로 뛰어요.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에 50%만 반영해서 실질 가산이 0.75%p예요. 4.0% + 0.75% = 4.75%라서 월 1,564,942원으로 계산해요. 이 지방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구분심사 금리월 원리금연 원리금DSR(연소득 8천만 원)
스트레스 반영 전4.00%1,432,245원17,186,940원21.48%
수도권·규제지역(변동형)7.00%1,995,907원23,950,884원29.94%
지방 주담대(50% 반영)4.75%1,564,942원18,779,304원23.47%

같은 소득으로 같은 DSR 40%를 지키려면 필요한 연소득이 달라져요. 실제 금리 4%로는 약 4,297만 원이면 되지만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얹은 7.0%로는 약 5,988만 원이 필요해요.

혼합형 금리의 반영 비율은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달라져요. 이 비율표가 3.0% 하한과 어떻게 겹치는지는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변동형으로만 예시를 들었어요.

대출 종류별 스트레스 금리 (2026년 7월 1일 시행 변경분)

모든 대출에 같은 가산 금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대출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하한이 달라요.

대상스트레스 금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3.0% 이상 (2025년 10월 16일부터 하한 1.5% → 3.0%)
그 밖의 대출1.5% 이상 3.0% 이하 (기본 1.5%)
수도권·규제지역 외 주담대스트레스 금리 × 50% (실질 0.75%p, 2026년 12월 31일까지)

금리 유형별 반영 비율

2025년 5월 20일 발표 기준 비율이에요. 변동형은 100%를 반영하고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 비중이 클수록 반영 비율이 낮아져요.

금리 유형반영 비율
변동형100%
혼합형(고정 비중 30~50%)80%
혼합형(고정 비중 50~70%)60%
혼합형(고정 비중 70% 이상)40%

일반 DSR과 실제 내는 이자의 차이

스트레스 DSR은 DSR의 한도를 낮추는 제도가 아니에요. 계산에 쓰는 금리만 실제 금리보다 높여서 같은 소득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제도예요.

내는 이자는 그대로예요. 연 4%로 약정한 대출은 실제로 연 4%를 내요. 7.0%는 대출 심사에서 DSR을 계산하는 숫자에만 쓰여요.

바뀌는 날짜와 확인할 곳

지방 주담대의 50% 반영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오늘(2026년 10월 22일)부터 70일 남았어요. 이 날짜 이후에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넘기는 대출 상담은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스트레스 DSR 대상이고 주담대와 기타 대출은 전면 적용돼요. 심사 금리는 은행이 계산해서 알려 줘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