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기준 · 마지막 수정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오를 위험을 미리 얹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제도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3.0% 이상을 더하고 변동형은 100%를 반영해요. 3단계는 2025년 7월 1일에 시작했어요.
3억 원 주담대, 연소득 8천만 원의 DSR 변화
실제 금리가 연 4.0%인 변동금리 3억 원 대출(30년 원리금균등)을 가정해 볼게요.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3.0% 이상이라 DSR을 계산할 때 4.0% + 3.0% = 7.0%로 봐요. 월 원리금이 1,432,245원에서 1,995,907원으로 뛰어요.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에 50%만 반영해서 실질 가산이 0.75%p예요. 4.0% + 0.75% = 4.75%라서 월 1,564,942원으로 계산해요. 이 지방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 구분 | 심사 금리 | 월 원리금 | 연 원리금 | DSR(연소득 8천만 원) |
|---|---|---|---|---|
| 스트레스 반영 전 | 4.00% | 1,432,245원 | 17,186,940원 | 21.48% |
| 수도권·규제지역(변동형) | 7.00% | 1,995,907원 | 23,950,884원 | 29.94% |
| 지방 주담대(50% 반영) | 4.75% | 1,564,942원 | 18,779,304원 | 23.47% |
같은 소득으로 같은 DSR 40%를 지키려면 필요한 연소득이 달라져요. 실제 금리 4%로는 약 4,297만 원이면 되지만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얹은 7.0%로는 약 5,988만 원이 필요해요.
혼합형 금리의 반영 비율은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달라져요. 이 비율표가 3.0% 하한과 어떻게 겹치는지는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해서 변동형으로만 예시를 들었어요.
대출 종류별 스트레스 금리 (2026년 7월 1일 시행 변경분)
모든 대출에 같은 가산 금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대출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하한이 달라요.
| 대상 | 스트레스 금리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3.0% 이상 (2025년 10월 16일부터 하한 1.5% → 3.0%) |
| 그 밖의 대출 | 1.5% 이상 3.0% 이하 (기본 1.5%) |
| 수도권·규제지역 외 주담대 | 스트레스 금리 × 50% (실질 0.75%p, 2026년 12월 31일까지) |
금리 유형별 반영 비율
2025년 5월 20일 발표 기준 비율이에요. 변동형은 100%를 반영하고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 비중이 클수록 반영 비율이 낮아져요.
| 금리 유형 | 반영 비율 |
|---|---|
| 변동형 | 100% |
| 혼합형(고정 비중 30~50%) | 80% |
| 혼합형(고정 비중 50~70%) | 60% |
| 혼합형(고정 비중 70% 이상) | 40% |
일반 DSR과 실제 내는 이자의 차이
스트레스 DSR은 DSR의 한도를 낮추는 제도가 아니에요. 계산에 쓰는 금리만 실제 금리보다 높여서 같은 소득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제도예요.
내는 이자는 그대로예요. 연 4%로 약정한 대출은 실제로 연 4%를 내요. 7.0%는 대출 심사에서 DSR을 계산하는 숫자에만 쓰여요.
바뀌는 날짜와 확인할 곳
지방 주담대의 50% 반영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오늘(2026년 10월 22일)부터 70일 남았어요. 이 날짜 이후에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넘기는 대출 상담은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스트레스 DSR 대상이고 주담대와 기타 대출은 전면 적용돼요. 심사 금리는 은행이 계산해서 알려 줘요.
근거 조문
- 3단계 스트레스 DSR 금융당국 행정지도 (2025년 7월 1일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이상, 그 밖의 대출 1.5~3.0%. 2026년 7월 1일 시행 변경분 반영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