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 마지막 수정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주담대는 고정과 변동 모두 약 0.65%이고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돼요.

2억 원을 일찍 갚을 때 면제까지 남은 기간별 수수료

업계에서 쓰는 계산은 상환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면제까지 남은 기간을 3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대출을 받은 지 1년 반이 지나 면제까지 1.5년이 남았다면 2억 원 × 0.65% × (1.5 ÷ 3)이라서 65만 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선형으로 줄어요. 3년이 지나면 0원이에요.

면제까지 남은 기간계산수수료
3년(대출 직후)2억 원 × 0.65% × 3/31,300,000원
2년2억 원 × 0.65% × 2/3866,666원
1.5년2억 원 × 0.65% × 1.5/3650,000원
1년2억 원 × 0.65% × 1/3433,333원
6개월2억 원 × 0.65% × 0.5/3216,666원
0년(3년 경과)면제0원

개편 전에는 같은 2억 원을 1.5년 남기고 갚으면 고정금리가 1.4%라서 140만 원, 변동금리가 1.2%라서 120만 원이었어요. 개편으로 고정금리 기준 75만 원이 줄었어요.

산식은 업계에서 쓰는 방식이고 법령으로 확인한 공식은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대출 약정서의 계산 방식이 우선이에요.

상환 금액별 수수료 (면제까지 1년 남은 시점)

수수료는 상환 금액에 비례해요. 면제까지 1년이 남은 시점에 갚는다고 보면 0.65% × (1 ÷ 3)을 곱한 값이에요.

상환 금액수수료
5천만 원108,333원
1억 원216,666원
2억 원433,333원
3억 원650,000원

일부만 갚아도 갚은 금액에 수수료가 붙어요. 대출 전체를 갚지 않더라도 상환 금액이 수수료의 기준이에요.

이자·인지세와는 다른 비용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가 아니에요. 이자는 빌린 기간만큼 내는 사용료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의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수료예요.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인지세나 근저당 설정비와도 달라요. 그 둘은 대출을 일으킬 때 한 번 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할 때만 생겨요.

요율은 은행마다 달라요. 5대 시중은행은 약 0.65%이고 은행권 평균 고정은 0.56%라는 보도가 있어요. 저축은행 고정은 1.24%로 더 높았다고 해요.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것

대환대출이나 전세 만기 때문에 일찍 갚아야 한다면 은행에 상환 예정액과 수수료를 미리 문의하세요. 은행별 요율은 매년 1월 협회가 공시하고 다음 공시는 2027년 1월이에요.

이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개편 이후 신규 계약에 적용되는 값이에요. 개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서에 적힌 요율을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