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청약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정리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마지막 수정 · 집계산기

민영주택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통장 가입 24개월과 세대주 요건이 필요해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12개월, 수도권 밖은 6개월이에요. 서울에 살면서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 원이 있어야 해요. 민영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15%와 신생아 10% 등으로 나뉘어요. 2026년 6월 15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이 비율이 적용돼요.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자격 확인 계산기

단지 위치가입 기간추가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개월세대주, 세대원 중 과거 5년 안 다른 주택 당첨자 없음,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님
수도권 비규제12개월예치금만 충족하면 돼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공고문 확인
수도권 외6개월예치금만 충족하면 돼요
위축지역1개월현재 지정된 곳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1순위가 아닌 통장 가입자는 2순위예요. 외국인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요.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에 납입 횟수 기준이 더해져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전용면적서울·부산(만원)그 밖의 광역시(만원)그 외 지역(만원)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고 세종은 그 밖의 광역시에 들지 않고 그 외 지역에 들어가요. 모자란 금액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채우면 돼요. 별표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2026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같은 값이었어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민영 1순위)

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비규제 지역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가점 40% / 추첨 60%가점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60㎡ 초과 85㎡ 이하가점 70% / 추첨 30%가점 70% / 추첨 30%가점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85㎡ 초과가점 80% / 추첨 20%공고문 확인공고문 확인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제4항(2023년 4월 1일 시행). 칸 하나만 확인된 값과 확인하지 못한 값은 비워 두고 공고문 확인으로 적었어요. 가점제 선정은 지역, 가점, 동점이면 가입 기간, 그다음 추첨 순서예요. 추첨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배정돼요.

민영 특별공급 유형 (전용 85㎡ 이하)

유형비율대상통장세대주
기관추천 (제36조)10% 범위무주택, 기관 추천6개월과 예치금불필요
다자녀 (제40조)10%무주택,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6개월과 예치금불필요
신혼부부 (제41조)15%무주택, 혼인 7년 이내6개월과 예치금불필요
노부모부양 (제46조)3%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1순위 (규제지역 24개월)필요
생애최초 (제43조)민간택지 7%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5년 이상 소득세 납부1순위 (규제지역 24개월)투기과열지구 기준 필요
신생아 (제35조의3)10%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혼인 여부 무관1순위 (규제지역 24개월)투기과열지구 기준 필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년 6월 15일에 새로 생겼고 신혼부부는 그날부터 15%예요. 생애최초 공공택지 비율과 기관추천 상향 비율, 비규제 지역의 세대주 요건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특별공급은 1세대 1회만 당첨될 수 있고 부부는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제55조의2).

특별공급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유형우선 (50%)일반 (20%)추첨 (30%)
신혼부부100% 이하 (맞벌이 120%)100~140% (맞벌이 120~160%)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생애최초130% 이하130~160%혼인·자녀 가구 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신생아130% 이하130~160%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세대원을 합산해요. 앞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음 단계에 다시 들어가요. 1인 가구와 공공주택(뉴:홈) 특별공급 기준은 달라서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6년 공고 적용)

비율3인 이하(원)4인(원)5인(원)6인(원)7인(원)8인(원)
100%7,533,7638,802,2029,326,9859,906,26310,485,54111,064,819
120%9,040,51610,562,64211,192,38211,887,51612,582,64913,277,783
130%9,793,89211,442,86312,125,08112,878,14213,631,20314,384,265
140%10,547,26812,323,08313,057,77913,868,76814,679,75715,490,747
160%12,054,02114,083,52314,923,17615,850,02116,776,86617,703,710

2026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 금액이에요. 9인 이상은 8인 금액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요. 1인과 2인 가구의 별도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금액은 해마다 3~4월에 바뀌니 공고문의 금액을 따르세요.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 주택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10년
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5년
그 밖의 국민주택 등 전용 85㎡ 이하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그 밖의 전용 85㎡ 초과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당첨일부터 계산해요. 규제지역 1순위의 「과거 5년 안 당첨 세대원」 제한과는 별개예요.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투기과열·청약과열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동안 청약할 수 없어요(제58조).

다음에 할 일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접수 중인 단지와 분양가는 청약 일정에서 볼 수 있어요. 계약은 당첨자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주어지니 공고문의 계약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단지와 지역마다 달라서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정확한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