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정리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마지막 수정 · 집계산기
민영주택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통장 가입 24개월과 세대주 요건이 필요해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12개월, 수도권 밖은 6개월이에요. 서울에 살면서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 원이 있어야 해요. 민영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15%와 신생아 10% 등으로 나뉘어요. 2026년 6월 15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이 비율이 적용돼요.
민영주택 1순위 요건
| 단지 위치 | 가입 기간 | 추가 요건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세대주, 세대원 중 과거 5년 안 다른 주택 당첨자 없음,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님 |
| 수도권 비규제 | 12개월 | 예치금만 충족하면 돼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공고문 확인 |
| 수도권 외 | 6개월 | 예치금만 충족하면 돼요 |
| 위축지역 | 1개월 | 현재 지정된 곳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1순위가 아닌 통장 가입자는 2순위예요. 외국인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요.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에 납입 횟수 기준이 더해져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 전용면적 | 서울·부산(만원) | 그 밖의 광역시(만원) | 그 외 지역(만원)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고 세종은 그 밖의 광역시에 들지 않고 그 외 지역에 들어가요. 모자란 금액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채우면 돼요. 별표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2026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같은 값이었어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민영 1순위)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비규제 지역 |
|---|---|---|---|
|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
| 60㎡ 초과 85㎡ 이하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
| 85㎡ 초과 | 가점 80% / 추첨 2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제4항(2023년 4월 1일 시행). 칸 하나만 확인된 값과 확인하지 못한 값은 비워 두고 공고문 확인으로 적었어요. 가점제 선정은 지역, 가점, 동점이면 가입 기간, 그다음 추첨 순서예요. 추첨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배정돼요.
민영 특별공급 유형 (전용 85㎡ 이하)
| 유형 | 비율 | 대상 | 통장 | 세대주 |
|---|---|---|---|---|
| 기관추천 (제36조) | 10% 범위 | 무주택, 기관 추천 | 6개월과 예치금 | 불필요 |
| 다자녀 (제40조) | 10% | 무주택,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 6개월과 예치금 | 불필요 |
| 신혼부부 (제41조) | 15% |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 6개월과 예치금 | 불필요 |
| 노부모부양 (제46조) | 3%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 | 1순위 (규제지역 24개월) | 필요 |
| 생애최초 (제43조) | 민간택지 7% |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1순위 (규제지역 24개월) | 투기과열지구 기준 필요 |
| 신생아 (제35조의3) | 10% |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혼인 여부 무관 | 1순위 (규제지역 24개월) | 투기과열지구 기준 필요 |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년 6월 15일에 새로 생겼고 신혼부부는 그날부터 15%예요. 생애최초 공공택지 비율과 기관추천 상향 비율, 비규제 지역의 세대주 요건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특별공급은 1세대 1회만 당첨될 수 있고 부부는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제55조의2).
특별공급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유형 | 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
|---|---|---|---|
| 신혼부부 | 100% 이하 (맞벌이 120%) | 100~140% (맞벌이 120~160%) | 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
| 생애최초 | 130% 이하 | 130~160% | 혼인·자녀 가구 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
| 신생아 | 130% 이하 | 130~160% | 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세대원을 합산해요. 앞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음 단계에 다시 들어가요. 1인 가구와 공공주택(뉴:홈) 특별공급 기준은 달라서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6년 공고 적용)
| 비율 | 3인 이하(원) | 4인(원) | 5인(원) | 6인(원) | 7인(원) | 8인(원) |
|---|---|---|---|---|---|---|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160% | 12,054,021 | 14,083,523 | 14,923,176 | 15,850,021 | 16,776,866 | 17,703,710 |
2026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 금액이에요. 9인 이상은 8인 금액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요. 1인과 2인 가구의 별도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금액은 해마다 3~4월에 바뀌니 공고문의 금액을 따르세요.
재당첨 제한 기간
| 당첨 주택 | 제한 기간 |
|---|---|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 | 7년 |
| 토지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 | 5년 |
| 그 밖의 국민주택 등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 그 밖의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당첨일부터 계산해요. 규제지역 1순위의 「과거 5년 안 당첨 세대원」 제한과는 별개예요.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투기과열·청약과열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동안 청약할 수 없어요(제58조).
다음에 할 일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접수 중인 단지와 분양가는 청약 일정에서 볼 수 있어요. 계약은 당첨자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주어지니 공고문의 계약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단지와 지역마다 달라서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정확한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