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계산 방법
가점제의 점수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와 별표 1에서 정해요. 아래 표는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2026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문(규칙 제1592호 적용)에 나온 값이에요.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점수가 나와요.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점) |
|---|---|
|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 0 |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기산일은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이른 날이에요.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을 써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본인과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봐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본인 제외 부양가족 | 점수(점) |
|---|---|
| 0명 | 5 |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해요.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모두 빠져요.
- 자녀는 미혼만 인정해요.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하고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만 인정해요.
- 2025년 6월 10일부터는 직계존속 3년, 만 30세 이상 자녀 1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내야 해요(규칙 제1501호).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점) |
|---|---|
| 6개월 미만 | 1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6년 미만 | 7 |
| 6년 이상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하고 청약저축에서 바꿨다면 바꾼 날부터 계산해요. 만 19세 미만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인정돼요 (2024년 1월 1일 시행, 가점 반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가입기간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해요(1년 미만 1점, 1~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이 상한이에요. 계약 전까지 배우자 통장을 유지해야 해요(규칙 제1319호).
계산 예시
1990년 5월 15일생이 2018년 4월 10일 혼인신고를 했고 처음부터 무주택이에요. 배우자와 미혼 자녀 1명을 부양하고 2016년 3월 2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2026년 10월 22일 기준 45점이에요.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일(2018년 4월 10일)이 만 30세 생일(2020년 5월 15일)보다 빨라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무주택 8년이라서 18점이에요. 부양가족은 2명이라 15점, 통장은 가입 10년 이상이라 12점이에요. 계산기의 처음 입력값과 같아요.
2026년 6월 15일 개정 전후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10% 새로 생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예요. 모집승인을 신청한 날이 이 시행일 이후인 단지부터 적용돼서, 이전에 신청한 단지는 종전 규칙을 따라요.
| 특별공급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생아(민영,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 | 별도 유형 없음 (신혼부부 안의 우선공급) | 10% |
| 신혼부부(민영) | 23% (언론 보도 기준) | 15% |
개정 전 신혼부부 23%는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고 규칙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개정 후 값은 공고문과 조문 미러, 정부 보도로 확인했어요.
유주택이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는 1호 또는 1세대만 가진 소형·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요. 가격은 공고일 이후 처분이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으로, 이전 처분이면 처분일 이전 공시가격으로 봐요.
| 주택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아파트 전용 60㎡ 이하 (가목) |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 단독·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 이하 (나목) | 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나목은 2024년 12월 18일 시행(제1423호)이에요. 이 예외가 특별공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계산기는 유주택이면 0점으로 계산하니 해당되면 공고문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나요?
본인이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지고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일은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이른 날이에요.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다면 혼인과 상관없이 만 30세 생일부터 계산해요.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이 기산일이에요.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몇 점이 더해지나요?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절반으로 쳐서 1년 미만 1점, 1~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을 더해요. 본인 점수와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이 상한이에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 점수를 더하지 않아요.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안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가 60㎡ 이하 40%, 60~85㎡ 70%라서 나머지는 추첨제예요. 추첨제 물량은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어요. 비율은 단지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준이에요.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공고문의 가점제 산정 기준이 다르면 공고문이 먼저예요. 단지별 평균 당첨 가점은 청약 일정의 단지 페이지에,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은 청약 자격 정리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