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마지막 수정 · 집계산기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이에요. 서울 해당지역은 2025년 9월~2026년 8월 중 11개월 집계에서 평균 64.1점이고 28점에서 82점까지 당첨됐어요.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 이상이어야 84점을 채워요. 아래에 생년월일과 가입일을 넣으면 내 점수를 바로 계산해요.

내 청약 가점 계산

처음 입력값은 예시예요. 본인 정보로 바꿔 보세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가점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혼인신고일이에요.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이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요.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명

배우자 1명은 자동으로 넣었어요. 아래 두 칸에는 본인을 뺀 인원만 넣어요. 지금 부양가족은 2명이에요.

명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돼요.
  •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이 있으면 둘 다 빠져요.
  • 자녀는 미혼만 인정해요.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해요. 이혼한 자녀는 미혼이 아니에요.
  • 외국인, 요양시설 입소자, 최근 3년 안에 계속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은 빠져요.

가장 처음 가입한 날이에요. 청약저축에서 바꿨다면 바꾼 날이에요.

개월

만 19세 미만일 때 통장을 유지한 개월 수예요. 인정은 최대 60개월이고 초과분은 빼고 계산해요.

내 청약 가점 (2026년 10월 22일 기준)

45점 / 84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은 45점이에요. 이 특별공급은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하지 않아요.

항목별 점수
항목근거점수(점)
무주택 기간무주택 8년 이상 9년 미만18 / 32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2명, 5점 + 5점 x 215 / 35
청약통장 가입 기간가입 10년 이상 11년 미만12 / 17
합계45 / 84

지역 평균 당첨 가점과 비교

평균 당첨 가점64.1점
최저 ~ 최고28 ~ 82점
집계 달11개월

내 45점은 서울 해당지역 평균 64.1점보다 19.1점 낮아요. 집계 기간 당첨 가점 28~82점 안에 들어요.

청약홈 당첨 가점 통계(2025년 9월~2026년 8월)에서 월별 평균을 단순 평균한 값이에요. 단지마다 경쟁이 달라서 이 값은 참고용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 자격 확인

자격 정리

처음 입력값은 예시예요. 본인 조건으로 바꿔 보세요.

청약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단지 페이지의 규제 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의 시·도예요. 예치금 기준이 여기서 갈려요.

㎡
개월
만원

세대원 중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예요.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채웠어요

1순위 요건과 내 조건
항목필요내 조건
가입 기간24개월 이상30개월
예치금300만원 이상300만원

민영주택만 다뤄요. 국민주택(납입 횟수 기준)과 위축지역은 넣지 않았어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가입기간은 공고문의 신청자격 칸으로 확인하세요.

가점 계산 방법

가점제의 점수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와 별표 1에서 정해요. 아래 표는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2026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문(규칙 제1592호 적용)에 나온 값이에요. 같은 값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점수가 나와요.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점수(점)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0
1년 미만2
1년 이상 2년 미만4
2년 이상 3년 미만6
3년 이상 4년 미만8
4년 이상 5년 미만10
5년 이상 6년 미만12
6년 이상 7년 미만14
7년 이상 8년 미만16
8년 이상 9년 미만18
9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1년 미만22
11년 이상 12년 미만24
12년 이상 13년 미만26
13년 이상 14년 미만28
14년 이상 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기산일은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이른 날이에요.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을 써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본인과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봐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점수(점)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해요.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모두 빠져요.
  • 자녀는 미혼만 인정해요.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하고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만 인정해요.
  • 2025년 6월 10일부터는 직계존속 3년, 만 30세 이상 자녀 1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내야 해요(규칙 제1501호).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 기간점수(점)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 1년 미만2
1년 이상 2년 미만3
2년 이상 3년 미만4
3년 이상 4년 미만5
4년 이상 5년 미만6
5년 이상 6년 미만7
6년 이상 7년 미만8
7년 이상 8년 미만9
8년 이상 9년 미만10
9년 이상 10년 미만11
10년 이상 11년 미만12
11년 이상 12년 미만13
12년 이상 13년 미만14
13년 이상 14년 미만15
14년 이상 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하고 청약저축에서 바꿨다면 바꾼 날부터 계산해요. 만 19세 미만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인정돼요 (2024년 1월 1일 시행, 가점 반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가입기간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해요(1년 미만 1점, 1~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이 상한이에요. 계약 전까지 배우자 통장을 유지해야 해요(규칙 제1319호).

계산 예시

1990년 5월 15일생이 2018년 4월 10일 혼인신고를 했고 처음부터 무주택이에요. 배우자와 미혼 자녀 1명을 부양하고 2016년 3월 2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2026년 10월 22일 기준 45점이에요.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일(2018년 4월 10일)이 만 30세 생일(2020년 5월 15일)보다 빨라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무주택 8년이라서 18점이에요. 부양가족은 2명이라 15점, 통장은 가입 10년 이상이라 12점이에요. 계산기의 처음 입력값과 같아요.

2026년 6월 15일 개정 전후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10% 새로 생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예요. 모집승인을 신청한 날이 이 시행일 이후인 단지부터 적용돼서, 이전에 신청한 단지는 종전 규칙을 따라요.

특별공급개정 전개정 후
신생아(민영,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별도 유형 없음 (신혼부부 안의 우선공급)10%
신혼부부(민영)23% (언론 보도 기준)15%

개정 전 신혼부부 23%는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고 규칙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개정 후 값은 공고문과 조문 미러, 정부 보도로 확인했어요.

유주택이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는 1호 또는 1세대만 가진 소형·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요. 가격은 공고일 이후 처분이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으로, 이전 처분이면 처분일 이전 공시가격으로 봐요.

주택수도권수도권 외
아파트 전용 60㎡ 이하 (가목)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
단독·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 이하 (나목)5억 원 이하3억 원 이하

나목은 2024년 12월 18일 시행(제1423호)이에요. 이 예외가 특별공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계산기는 유주택이면 0점으로 계산하니 해당되면 공고문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나요?

본인이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지고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일은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이른 날이에요.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다면 혼인과 상관없이 만 30세 생일부터 계산해요.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이 기산일이에요.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몇 점이 더해지나요?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절반으로 쳐서 1년 미만 1점, 1~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을 더해요. 본인 점수와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이 상한이에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 점수를 더하지 않아요.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안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가 60㎡ 이하 40%, 60~85㎡ 70%라서 나머지는 추첨제예요. 추첨제 물량은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어요. 비율은 단지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곳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준이에요.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공고문의 가점제 산정 기준이 다르면 공고문이 먼저예요. 단지별 평균 당첨 가점은 청약 일정의 단지 페이지에,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은 청약 자격 정리에 있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정확한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